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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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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귀인 청솔 2023. 6. 12. 10:18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3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구역 결정 내용(변경없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 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총연장
()
기정 광역시도 56호선 검단양촌IC~봉수대로간 오류동
일원
105,220 오류동
202-8
왕길동
650
- 2.08

 

사업 시행 기간(변경): (당초) 2020. 6.29.2023.6.30. / (변경) 2020. 6.29.2026.12.31.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032-440-3722) 종합건설본부(토목부 032-440-5213)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4)

2. 실시계획인가(변경)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3-61호선) 사업

- 명칭: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 면적(변경) 및 규모(변경 없음)

- 면적: 105,220

- 규모: L=2.08, B=25m (왕복4차로)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6.29. ~ 2023. 6.30. (변경) 2020. 6.29. ~ 2026.12.31.

변경사유: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없음): 게재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게재 생략

 

3. 지형도면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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