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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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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3. 5. 30. 13:48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철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3번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3. 5. 30.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사항

1. 결정(경미한 변경)취지
○ 부평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동수역 3번 출구 이설 및 E/S 설치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 연결통로 설치로 부영로 방면의 철도이용객의 역 접근성 개선 및 철도시설 화제 등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피로로 활용 등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환경 조성
○ 실시계획이 인가된 때에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도시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2.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외 3필지(동수역)

3.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고시문 참조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5. 관련 도서의 열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철도과(☎032- 440-3837),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재생과(☎032-509-69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86외 3필지(동수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
○ 명 칭 :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

3. 사업시행 규모
○ 동수역 3번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강대균)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42, 2층(부평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고시문 참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수역 출입구(3번) 및 연결통로
- 3번 출입구 : 폭 3.5m, 연장 46.7m, 높이 14.3m (E/S 2대(상․하행))
- 연결통로 : 폭 5.8m, 연장 10.3m, 높이 4.6m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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