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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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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귀인 청솔 2023. 6. 3. 15:12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3-647호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5호(2008.05.06.)로 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42호(2016.11.16.)로 구역 지정 변경한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3. 6. 2. ~ 2023. 6. 16. (14일간)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80-34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162,623.3㎡
4) 시 행 자 :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0개월
6)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46층 아파트 26개동(3,9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7) 공공시설 : 도로 10,249.3㎡, 공원 12,092.5㎡, 녹지 2,014.5㎡, 초등학교 부지 12,000㎡
다. 공람내용 :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서류(공람장소 비치)
라.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동구청 도시정비과(☎032-770-6683)
금송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032-761-1280)

 

출처 : 인천 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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