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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귀인 청솔 2023. 4. 15. 10:22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 3. 14.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입니다.

1. 환급대상

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대상자: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
- 감면액: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면제
- 소급적용: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나. 일반 감면
- 대상자: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면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 소급적용: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 환급신청: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파주시청 납세지원과(031- 940-2911, 2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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