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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호(2022.12.19.)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제2020-62호(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불일치 구간 정정
◯ 첨단산업클러스터(C) 중로 2-첨C5호선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가.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C)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재)인천테크노파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가. 개요: 변경 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면적(㎡) | 증감(㎡)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
합계 | 12,452,645 | 12,452,645 | - | 100.0 | ||||
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904,153 | 904,153 | - | 7.3 | |||
공동주택 | 799,908 | 799,908 | - | 6.4 | ||||
연립주택 | 56,395 | 56,395 | - | 0.5 | 타운하우스 | |||
단독주택 | 47,850 | 47,850 | - | 0.4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60,321 | 160,321 | - | 1.3 | ||||
상업 시설 용지 |
소계 | 425,466 | 425,466 | - | 3.4 | |||
상업시설용지 | 212,264 | 212,264 | - | 1.7 | ||||
주상복합용지 | 213,202 | 213,202 | - | 1.7 | ||||
업무시설용지 | 68,098 | 68,098 | - | 0.5 | ||||
산업시설용지 | 984,320 | 984,320 | - | 7.9 | ||||
연구 시설 용지 |
소계 | 829,421 | 829,421 | - | 6.5 | |||
연구용지 | 463,035 | 463,035 | - | 3.6 | ||||
교육연구용지 | 366,386 | 366,386 | - | 2.9 | ||||
공공 시설 용지 |
소계 | 9,080,866 | 9,080,866 | - | 73.1 | |||
도로 | 1,268,041 | 1,268,263 | 증) | 222 | 10.2 | |||
도로 | 1,245,600 | 1,245,822 | 증) | 222 | 10.0 | |||
보행자도로 | 22,441 | 22,441 | - | 0.2 | ||||
공원 | 7,091,590 | 7,091,590 | - | 57.0 | ||||
육지부 | 1,155,353 | 1,155,353 | - | 9.3 | ||||
수로부 | 3,032,458 | 3,032,458 | - | 24.4 | 유수지(439,509㎡) 등 중복결정 |
|||
습지구역 | 2,903,779 | 2,903,779 | - | 23.3 | ||||
광장 | 1,616 | 1,616 | - | 0.1 | ||||
공공녹지 | 201,752 | 201,752 | - | 1.6 | ||||
공공공지 | 151,444 | 151,444 | - | 1.2 | ||||
학교 | 146,297 | 146,075 | 감) | 222 | 1.2 | |||
종교시설 | 8,335 | 8,335 | - | 0.1 | ||||
충전ㆍ주유소 | 4,786 | 4,786 | - | 0.1 | ||||
주차장 | 67,446 | 67,446 | - | 0.5 | ||||
자동차정류장 | 23,810 | 23,810 | - | 0.2 | ||||
공공청사 | 55,624 | 55,624 | - | 0.4 | ||||
문화시설 | 7,664 | 7,664 | - | 0.1 | ||||
공급처리시설 | 30,624 | 30,624 | - | 0.2 | ||||
트램역사 | 15,001 | 15,001 | - | 0.1 | ||||
유지관리용지 | 6,836 | 6,836 | - | 0.1 |
※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호(2022.12.19.)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가. 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나. 면적: 12,452,645.0㎡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 2008년 ~ 2030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에 갖추어 놓음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다.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2,452,645 | - | 12,452,645 | 100.0 | |
주 거 지 역 |
소 계 | 3,269,310 | 증) 30 | 3,269,340 | 26.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3,248 | - | 143,248 | 1.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2,793 | - | 262,793 | 2.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54,296 | - | 1,254,296 | 10.1 | |
준주거지역 | 1,608,973 | 증) 30 | 1,609,003 | 12.9 | |
상 업 지 역 |
소 계 | 401,175 | - | 401,175 | 3.2 |
일반상업지역 | 401,175 | - | 401,175 | 3.2 | |
공 업 지 역 |
소 계 | 1,244,385 | - | 1,244,385 | 10.0 |
준공업지역 | 1,244,385 | - | 1,244,385 | 10.0 | |
녹 지 지 역 |
소 계 | 7,537,775 | 감) 30 | 7,537,745 | 60.5 |
보전녹지지역 | 2,903,779 | - | 2,903,779 | 23.3 | |
자연녹지지역 | 4,633,996 | 감) 30 | 4,633,966 | 37.2 |
※ 기정: 인천경제청고시 제2022-6호(2022.2.1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 |
기정 | 변경 | |||||
- | 11공구 일원 | 자연 녹지지역 |
자연 녹지지역 |
4,633,966 | 80% 이하 | ∘경제청고시제2020-62호 (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불일치 구간 정정 |
- | 11공구 일원 | 준주거 지역 |
준주거 지역 |
1,609,003 | 300% 이하 |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가)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기타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면적 | |||
합계 | 기정 | 138 | 47,930 (3,952) |
1,268,041 | 42 | 14,268 | 313,614 | 36 | 16,575 | 518,058 | 60 | 17,087 | 360,428 | 75,941 | |
변경 | 138 | 47,930 (3,952) |
1,268,263 | 43 | 14,346 | 315,308 | 35 | 16,497 | 516,586 | 60 | 17,087 | 360,428 | 75,941 | ||
일반 도로 |
소계 | 기정 | 104 | 45,274 (3,952) |
1,169,659 | 31 | 12,735 | 298,272 | 34 | 16,444 | 517,010 | 39 | 16,095 | 354,377 | - |
변경 | 104 | 45,274 (3,952) |
1,169,881 | 32 | 12,813 | 299,966 | 33 | 16,366 | 515,538 | 39 | 16,095 | 354,377 | - | ||
광로 | 6 | 11,821 | 411,028 | - | - | - | 3 | 7,389 | 318,062 | 3 | 4,432 | 92,966 | - | ||
대로 | 26 | 16,284 | 480,849 | 2 | 3,430 | 120,050 | 8 | 4,507 | 138,867 | 16 | 8,347 | 221,932 | - | ||
중로 | 기정 | 48 | 13,349 | 244,309 | 17 | 7,359 | 158,731 | 17 | 3,179 | 49,129 | 14 | 2,811 | 36,449 | - | |
변경 | 48 | 13,349 | 244,531 | 18 | 7,437 | 160,425 | 16 | 3,101 | 47,657 | 14 | 2,811 | 36,449 | |||
소로 | 24 | 3,820 (3,952) |
33,473 | 12 | 1,946 | 19,491 | 6 | 1,369 | 10,952 | 6 | 505 | 3,030 | - | ||
특수 도로 |
소계 | 34 | 2,656 | 22,441 | 11 | 1,533 | 15,342 | 2 | 131 | 1,048 | 21 | 992 | 6,051 | - | |
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로 | 34 | 2,656 | 22,441 | 11 | 1,533 | 15,342 | 2 | 131 | 1,048 | 21 | 992 | 6,051 | - | ||
기타 | - | - | 75,941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 도로면적 1,268,263㎡ 중 일반도로 27,633㎡, 특수도로 4,102㎡는 중복결정 - 일반도로(27,633㎡)는 근린공원 2,517㎡, 공공공지 6,368㎡, 수변공원·유수지 18,748㎡ 중복결정 - 특수도로(4,102㎡)는 공공공지 565㎡, 수변공원·유수지 3,537㎡ 중복결정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2-첨C5 | 중로 1-첨C5 | ◦차로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및 면적 변경 - 폭 원: 19m→22m(증 3m) - 면 적: 증) 222㎡ |
◦폭원 확폭에 따른 차로운영계획 변경(2차로→3차로) |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 | 146,297 | 감) 222 | 146,075 | - | - | ||
기정 | 첨C1 | 학교 | 유치원 | 11공구 내 | 3,000 | - | 3,000 | - | - |
기정 | 첨C2 | 학교 | 유치원 | 11공구 내 | 3,014 | - | 3,014 | - | - |
기정 | 첨C3 | 학교 | 유치원 | 11공구 내 | 3,012 | - | 3,012 | - | - |
기정 | 첨C4 | 학교 | 유치원 | 11공구 내 | 3,030 | - | 3,030 | - | - |
기정 | 첨C5 | 학교 | 유치원 | 11공구 내 | 3,000 | - | 3,000 | - | - |
기정 | 첨C6 | 학교 | 초등학교 | 11공구 내 | 15,047 | - | 15,047 | - | - |
기정 | 첨C7 | 학교 | 초등학교 | 11공구 내 | 14,042 | - | 14,042 | - | - |
기정 | 첨C8 | 학교 | 초등학교 | 11공구 내 | 14,043 | - | 14,043 | - | - |
기정 | 첨C9 | 학교 | 초등학교 | 11공구 내 | 14,107 | - | 14,107 | - | - |
변경 | 첨C10 | 학교 | 초등학교 | 11공구 내 | 14,000 | 증) 18 | 14,018 | - | - |
기정 | 첨C11 | 학교 | 중학교 | 11공구 내 | 15,000 | - | 15,000 | - | - |
기정 | 첨C12 | 학교 | 중학교 | 11공구 내 | 15,001 | - | 15,001 | - | - |
변경 | 첨C13 | 학교 | 중학교 | 11공구 내 | 15,000 | 감) 240 | 14,760 | - | - |
기정 | 첨C14 | 학교 | 고등학교 | 11공구 내 | 15,001 | - | 15,001 | - | -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첨C10 | 학교 | ◦학교 면적 변경(증 18㎡) - 14,000㎡ → 14,018㎡ |
◦ 도로(중2-첨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
첨C13 | 학교 | ◦학교 면적 변경(감 240㎡) - 15,000㎡ → 14,760㎡ |
◦ 도로(중2-첨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없음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위치 | 면적(㎡) | |||||
기정 | 증감 | 변경 | |||||||
초5 | 초5 | 14,000 | 증) 18 | 14,018 | 초5 | 14,000 | 증) 18 | 14,018 | ◦획지분할 불허 |
중3 | 중3 | 15,000 | 감) 240 | 14,760 | 중3 | 15,000 | 감) 240 | 14,760 | ◦획지분할 불허 |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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