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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11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5호(2022.4.4.)로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11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경제자유구역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 조성에 따른 2022년 8월 17일 개최된 교통영향평가(4차 변경심의) 결과 및 2022년 8월 31일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실시계획(토지이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변경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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