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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본문
대학기숙사 건설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월 24만원 수준 사립대 기숙사 공급으로 월 10만원 인하효과
출처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하여 기숙사 증설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립대의 경우 재정․BTL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추후검토
세부 지원 대상․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방식)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여 기존의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사학진흥기금(최소 10%)과 매칭하여 지원
*(현행)사학진흥기금75%, 민간자본15%, 대학10%→(개선) 사학진흥기금10~37%, 국민주택기금40~53%, 대학10%~50%
(지원조건) 3년 거치, 17년 상환, 연 2.0% 금리
*사학진흥기금 지원조건 : 4년 거치, 20년 상환, 4.5%
(지원한도) ㎡당 80만원 수준, 학교당 136억원* 한도
*1인당 연면적 17㎡기준, 1,000명 수용가능 기숙사 건설시 주택기금지원 금액
(지원대상) 사립대학 기숙사 신축․증축․개축 사업
*기숙사 물량 조기확보 차원에서, 기 건축된 대학 기숙사의 단순 대환대출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
(지원대학 선정) 교과부(사학진흥재단),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하여 선정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관리하되,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금번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금년에는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대학당 136억원 한도)하게 되며,
'13년 이후에는 대학의 기숙사 건설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월평균 33.7만원)에 비해 약 1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 600억원 지원시 약 2,200실(4,40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계획)3개교, 1,500실 →(조정 계획)8개교, 3,700실
지원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오는 6월에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주관 사업 설명회 개최예정(5.3 대전 우송대, 5.4, 서울 세종대)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지(www.mltm.go.kr)와 교육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지(www.mest.go.kr),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지(www.kfp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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