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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노면전차․경전철, 도시여건에 따라“비교 ․선택해야” 본문
BRT․노면전차․경전철, 도시여건에 따라“비교 ․선택해야”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 공청회 개최
앞으로 지자체가 BRT,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때,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한 뒤 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시스템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4월 26일(목) 오후 3시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현재 마련 된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신교통수단 도입의 주체인 지자체 등에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유일한 비교 기준이었던 도시전체인구를 도입노선의 영향권인구로 구체화하는 한편, 재무성 및 교통처리능력 등 교통수단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특정교통수단을 결정한 후 타당성 검토를 하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도입․운영 시기에 활용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 비교 대상 수단으로는 이미 도입․활용되고 있는 BRT, 경전철뿐만 아니라 R&D로 개발 중인 바이모달트램, 노면전차를 포함한다.
② 다음으로, 재무적 측면에서 예상수입으로 최소한 연간운영비를 충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며, 전체 사업비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재정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교통수단을 선정하여야 한다.
- 영향권인구를 기준으로 예상수입을 산출하고, 이를 연간운영비 및 총사업비와 비교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④ 또한, 교통수단별 최대수송용량을 기준으로 첨두시의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정원승차기준의 수송용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⑤ 이 외에도 수단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소음, 대기오염 등), 도시 미관과 부합여부, 환승편의성, 도입․활용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용역수행이나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지역에 적정한 신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 등이 교통수단을 결정하는 데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신교통수단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5월 중에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중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붙임.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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