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송도타운 엄종수
- 송도신도시
- 상가임대차보호법
- 송도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 송도센토피아
- 송도신도시 상가분양
- 스마트밸리 엄종수
- 송도타운 상가임대
- 좋은글
- 좋은 글
- 청솔부동산
- 송도 스마트밸리
- 청솔공인중개사사무소
- 엄종수
- 중개실무
- 조은글
- 송도타운
- 송도 국제도시
- 송도타운 상가분양
- 주택임대차보호법
- 송도 아파트형공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 조은 글
- 청솔공인중개사
- 청솔공인엄종수
- 공인중개사
- 송도국제도시
- 계양1구역
- 송도
- Today
- Total
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본문
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5차 회의 개최결과 발표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2.4.25(수) 9:00시,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②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③부실업체 보증심사 강화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1.10월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근로자, 문화․홍보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출범(명단 별첨)
우선,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사 원가 산정시 기준이 되는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을 실제 투입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12년 하반기 표준품셈 공표(7월), 실적공사비 공고(8월)시 즉시 반영토록 하고,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 간접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발주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통과점수를 상향조정하는 등 하도급 적정성 심사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적정 수준의 하도급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률 제고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보증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보증심사를 강화할 예정으로,
「공제조합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보증기관별로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 저가낙찰공사에 대해서는 보증거부․담보요구 등 보증 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의 성장과 건설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견실한 원․하도급자가 적정 공사비를 가지고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만큼
이번 개선방안이 건설산업 선진화와 공생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건설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정보 > ┃-·┃┓_ 부동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만배후단지에 글로벌 기업 유치 박차” (0) | 2012.04.26 |
---|---|
BRT․노면전차․경전철, 도시여건에 따라“비교 ․선택해야” (0) | 2012.04.26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0) | 2012.04.25 |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949호로 3개월 연속 감소 (0) | 2012.04.24 |
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0) | 2012.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