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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A9블록)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A9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 - 9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9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번지
나. 대지면적: 67,157.96㎡
다. 연 면 적: 194,763.0803㎡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49층/ 7개동/ 1,114세대
- 84A형 299세대, 84A’형 33세대, 84B형 47세대, 84C형 138세대, 84D형 161세대, 84E형 181세대, 84F형 113세대, 84F’형 30세대, 88T형 8세대, 96T형 2세대, 97T형 2세대, 104T형 2세대, 105T형 2세대, 130형 88세대, 137T형 2세대, 139T형 2세대, 141T형 2세대, 143T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14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1.12. ~ 2025.02.(변경 없음)
5. 변경사항: 부대복리시설 단열재 및 구조 변경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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