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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송도 Rc11블록)

귀인 청솔 2023. 2. 1. 10:24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송도 Rc11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 - 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 3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 Rc1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제갈원영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오피스 비동 2206, 220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51-1

. 지면적: 35,758.8

. 연 면 적: 84,007.2944

. 건설주택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 1지상29/ 6개동 / 469세대

- 84A174세대, 84B16세대, 84C50세대, 84E108세대,

101A54세대, 101B54세대, T84A1세대, T84A11세대,

T84A21세대, T84A31세대, T84B2세대, T84B12세대, P1391세대, P1472세대, P2082세대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8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3.05. ~2026.0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