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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A9블록)

귀인 청솔 2023. 2. 8. 10:06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송도 A9블록)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3 - 9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송도랜드마크시티 A9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변경 없음)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자 배일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1번지

. 지면적: 67,157.96

. 연 면 적: 194,763.0803

. 건설주택 규모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지상49/ 7개동/ 1,114세대

- 84A299세대, 84A’33세대, 84B47세대, 84C138세대, 84D161세대, 84E181세대, 84F113세대, 84F’30세대, 88T8세대, 96T2세대, 97T2세대, 104T2세대, 105T2세대, 13088세대, 137T2세대, 139T2세대, 141T2세대, 143T2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14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1.12. ~ 2025.02.(변경 없음)

5. 변경사항: 부대복리시설 단열재 및 구조 변경 등

6.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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