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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본문
4.27일부터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 등록 가능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수정 의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4.24)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하였다.
- 지난 4.17일 국무회의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난방 요건은 침대생활 보편화, 바닥난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되어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11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33.2만호)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약 13.7만호로 추정(41%)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하였다.
※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세제지원 현황 : 「붙임」
②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중복 입주 확인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하였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의 유형, 거주지 주소, 최초 입주일자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4.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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