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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토지 보상금 1,043억원 찾아냈다 본문
인천경제청, 토지 보상금 1,043억원 찾아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극 행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 절차 오류 등으로 생긴 토지 보상금 1,043억원을 찾아냈다.
○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등 과거 각종 인허가 서류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LH의 행정 절차 오류를 확인하고 LH가 무상 취득한 토지와 미보상 토지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LH로 부터 토지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 해당 토지는 청라국제도시 內 로봇랜드 인근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에 면적은 20만1,475㎡로, 감정가는 2020년 기준 1,043억 원에 달한다.
○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재산관리관과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세목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으며,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함에 따라,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인 LH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LH로부터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토지 보상금 1,043억원과 관련해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행정 절차 위반과 오류를 바로잡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경제청은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국토교통부, 인천시, LH 등 기관별 입장 차이로 오랜 기간동안 지지부진했던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창의적인 적극 행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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