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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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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12. 26. 11:57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3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9(2022. 6.1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26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단계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변경

 

. 승인관련 지형도면

지형도면 : 게재생략

 

.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6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032 -540-1722)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단계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

1)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F1 (첨단1) 38,021.6 - 38,021.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 15,293.9 - 15,293.9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8) 26,045.4 - 26,045.4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3) 11,585.1 - 11,585.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9) 15,604.6 - 15,604.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30) 13,680.8 - 13,680.8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4) 56,701.9 -1 9,331.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2 12,376.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3 12,191.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4 12,037.0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5 10,766.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첨단9) 5,570.6 - 5,570.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182,503.9 - 182,503.9 -
F2 (첨단10) 100,315.5 - 100,315.5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11) 83,084.3 - 83,084.3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183,399.8 - 183,399.8 -
LF (첨단8) 15,566.4 - 15,566.4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7) 16,740.2 - 16,740.2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32,306.6 - 32,306.6 -
합계 - 398,210.3 - 398,210.3 -

기정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F1 (첨단1) 38,021.6 - 38,021.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 15,293.9 - 15,293.9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8) 26,045.4 - 26,045.4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3) 11,585.1 - 11,585.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9) 15,604.6 - 15,604.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30) 13,680.8 - 13,680.8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4) 56,701.9 -1 9,331.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2 12,376.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3 12,191.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4 12,037.0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5 10,766.1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첨단9) 5,570.6 - 5,570.6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182,503.9 - 182,503.9 -
F2 (첨단10) 100,315.5 - 100,315.5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11) 83,084.3 - 83,084.3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183,399.8 - 183,399.8 -
LF (첨단8) 15,566.4 -1 5,295.4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2 10,271.0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첨단27) 16,740.2 - 16,740.2 필지분할 불허(, 시행지침 -1-1-의 경우 예외 인정)
소계 - 32,306.6 - 32,306.6 -
합계 - 398,210.3 - 398,210.3 -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유보지변경없음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재생략변경

.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게재생략변경

4. 지구단위계획지침변경없음

 

붙임2 : 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1,169,241.9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645,093.9 55.1
지 원 시 설 용 지 23,160.8 2.0
공 공 시 설 용 지 500,987.2 42.9

도로 185,084.2 15.9
공원 54,649.6 4.7 근린공원 : 44,758.3
소 공 원 : 9,891.3
녹지 238,581.5 20.4 완충녹지 : 225,975.0
연결녹지 : 3,757.0
경관녹지 : 8,849.5
공공공지 4,294.4 0.4
주차장 7,280.6 0.6
변전소 7,985.0 0.7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2,919.5 0.3
오수중계펌프장 192.4 0.0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면적변경 없음)

 

.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4. 관련도서변경

. 위치도변경없음

.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면적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645,093.9 100.0
자동차, IT(정보통신),
()소재, 로봇
182,503.9 28.3 자동차, IT(정보통신), ()소재, 로봇
IT(정보통신),
()소재, 로봇
188,293.4 29.2 IT(정보통신), ()소재, 로봇
기업유치용지 183,399.8 28.4 IT(정보통신), 자동차
()소재, 로봇
첨단산업집적센터 58,590.2 9.1
장기임대산업단지 32,306.6 5.0 IT(정보통신), 자동차
()소재, 로봇

* R&D기업은 업종배치 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함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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