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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3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2-④단계)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29호(2022. 6.13.)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Ⅰ.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변경】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변경】
Ⅱ. 승인관련 지형도면
○ 지형도면 : 게재생략
Ⅲ.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계획과(032-453-7612),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단(032 -540-1722)에서 열람 가능
붙임1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2-④단계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분【변경】
1) R&D 및 첨단산업용지【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F1 | ① | (첨단1) | 38,021.6 | - | 38,021.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② | (첨단2) | 15,293.9 | - | 15,293.9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③ | (첨단28) | 26,045.4 | - | 26,045.4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④ | (첨단3) | 11,585.1 | - | 11,585.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⑤ | (첨단29) | 15,604.6 | - | 15,604.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⑥ | (첨단30) | 13,680.8 | - | 13,680.8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⑦ | (첨단4) | 56,701.9 | -1 | 9,331.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2 | 12,376.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3 | 12,191.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4 | 12,037.0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5 | 10,766.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⑧ | (첨단9) | 5,570.6 | - | 5,570.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182,503.9 | - | 182,503.9 | - | |
F2 | ② | (첨단10) | 100,315.5 | - | 100,315.5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③ | (첨단11) | 83,084.3 | - | 83,084.3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183,399.8 | - | 183,399.8 | - | |
LF | ① | (첨단8) | 15,566.4 | - | 15,566.4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② | (첨단27) | 16,740.2 | - | 16,740.2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32,306.6 | - | 32,306.6 | - | |
합계 | - | 398,210.3 | - | 398,210.3 | - |
■ 기정
■ 변경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치 | 면적(㎡) | |||||
F1 | ① | (첨단1) | 38,021.6 | - | 38,021.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② | (첨단2) | 15,293.9 | - | 15,293.9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③ | (첨단28) | 26,045.4 | - | 26,045.4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④ | (첨단3) | 11,585.1 | - | 11,585.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⑤ | (첨단29) | 15,604.6 | - | 15,604.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⑥ | (첨단30) | 13,680.8 | - | 13,680.8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⑦ | (첨단4) | 56,701.9 | -1 | 9,331.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2 | 12,376.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3 | 12,191.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4 | 12,037.0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
-5 | 10,766.1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필지합병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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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첨단9) | 5,570.6 | - | 5,570.6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182,503.9 | - | 182,503.9 | - | |
F2 | ② | (첨단10) | 100,315.5 | - | 100,315.5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③ | (첨단11) | 83,084.3 | - | 83,084.3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183,399.8 | - | 183,399.8 | - | |
LF | ① | (첨단8) | 15,566.4 | -1 | 5,295.4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2 | 10,271.0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② | (첨단27) | 16,740.2 | - | 16,740.2 | 필지분할 불허(단, 시행지침 Ⅱ-1-1-①의 경우 예외 인정) | |
소계 | - | 32,306.6 | - | 32,306.6 | - | |
합계 | - | 398,210.3 | - | 398,210.3 | - |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3)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4) 유보지【변경없음】
□ 시티타워복합용지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로봇랜드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시행분【변경없음】
□ 투자유치2BL 조성사업시행분【변경없음】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다.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마.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변경】
4. 지구단위계획지침【변경없음】
붙임2 : 법 제11조 제1항 제33호에 의한 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4. 사업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5.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
계 | 1,169,241.9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645,093.9 | 55.1 | ||
지 원 시 설 용 지 | 23,160.8 | 2.0 | ||
공 공 시 설 용 지 | 500,987.2 | 42.9 | ||
도로 | 185,084.2 | 15.9 | ||
공원 | 54,649.6 | 4.7 | 근린공원 : 44,758.3㎡ 소 공 원 : 9,891.3㎡ |
|
녹지 | 238,581.5 | 20.4 | 완충녹지 : 225,975.0㎡ 연결녹지 : 3,757.0㎡ 경관녹지 : 8,849.5㎡ |
|
공공공지 | 4,294.4 | 0.4 | ||
주차장 | 7,280.6 | 0.6 | ||
변전소 | 7,985.0 | 0.7 |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장 |
2,919.5 | 0.3 | ||
오수중계펌프장 | 192.4 | 0.0 |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면적변경 없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9.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1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13.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14. 관련도서【변경】
가. 위치도【변경없음】
나. 계획평면도 : 게재생략【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
다.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 변경사유 : IHP 내 자동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획지 분할(면적변경 없음)
구분 | 면적(㎡) | 구성비(%) | 비고 |
계 | 645,093.9 | 100.0 | |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
182,503.9 | 28.3 | 자동차,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
188,293.4 | 29.2 | IT(정보통신), (신)소재, 로봇 |
기업유치용지 | 183,399.8 | 28.4 |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
첨단산업집적센터 | 58,590.2 | 9.1 | |
장기임대산업단지 | 32,306.6 | 5.0 | IT(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로봇 |
* R&D기업은 업종배치 계획에 관계없이 입지가 가능함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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