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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 송도 국제도시/∥송도 개발계획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3. 27. 10:1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3-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2022.12.19.)로 고시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32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2020-62(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불일치 구간 정정

첨단산업클러스터(C) 중로 2-C5호선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내용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 없음

. 사업명: 첨단산업클러스터(C)

.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인천테크노파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 개요: 변경 없음

.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면적() 증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계 12,452,645 12,452,645
-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904,153 904,153
- 7.3
공동주택 799,908 799,908
- 6.4
연립주택 56,395 56,395
- 0.5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47,850 47,850
- 0.4
근린생활시설용지 160,321 160,321
- 1.3
상업
시설
용지
소계 425,466 425,466
- 3.4
상업시설용지 212,264 212,264
- 1.7
주상복합용지 213,202 213,202
- 1.7
업무시설용지 68,098 68,098
- 0.5
산업시설용지 984,320 984,320
- 7.9
연구
시설
용지
소계 829,421 829,421
- 6.5
연구용지 463,035 463,035
- 3.6
교육연구용지 366,386 366,386
- 2.9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080,866 9,080,866
- 73.1
도로 1,268,041 1,268,263 ) 222 10.2

도로 1,245,600 1,245,822 ) 222 10.0
보행자도로 22,441 22,441
- 0.2
공원 7,091,590 7,091,590
- 57.0

육지부 1,155,353 1,155,353
- 9.3
수로부 3,032,458 3,032,458
- 24.4 유수지(439,509)
중복결정
습지구역 2,903,779 2,903,779
- 23.3
광장 1,616 1,616
- 0.1
공공녹지 201,752 201,752
- 1.6
공공공지 151,444 151,444
- 1.2
학교 146,297 146,075 ) 222 1.2
종교시설 8,335 8,335
- 0.1
충전ㆍ주유소 4,786 4,786
- 0.1
주차장 67,446 67,446
- 0.5
자동차정류장 23,810 23,810
- 0.2
공공청사 55,624 55,624
- 0.4
문화시설 7,664 7,664
- 0.1
공급처리시설 30,624 30,624
- 0.2
트램역사 15,001 15,001
- 0.1
유지관리용지 6,836 6,836
- 0.1

기정: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81(2022.12.19.)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변경 없음

. 위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일원

. 면적: 12,452,645.0

 

4. 개발사업시행기간: 변경 없음

2008~ 2030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해당사항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붙임2>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9.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22) 갖추어 놓음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지형도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조제1항제1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로 갈음

<붙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452,645 - 12,452,645 100.0
주 거
지 역
소 계 3,269,310 ) 30 3,269,340 26.3
1종일반주거지역 143,248 - 143,248 1.2
2종일반주거지역 262,793 - 262,793 2.1
3종일반주거지역 1,254,296 - 1,254,296 10.1
준주거지역 1,608,973 ) 30 1,609,003 12.9
상 업
지 역
소 계 401,175 - 401,175 3.2
일반상업지역 401,175 - 401,175 3.2
공 업
지 역
소 계 1,244,385 - 1,244,385 10.0
준공업지역 1,244,385 - 1,244,385 10.0
녹 지
지 역
소 계 7,537,775 ) 30 7,537,745 60.5
보전녹지지역 2,903,779 - 2,903,779 23.3
자연녹지지역 4,633,996 ) 30 4,633,966 37.2

기정: 인천경제청고시 제2022-6(2022.2.1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11공구 일원 자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4,633,966 80% 이하 경제청고시제2020-62
(2020.5.20.)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항 중 Rm5, Rm6 부지 용도지역 선형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선형 불일치 구간 정정
- 11공구 일원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1,609,003 300% 이하

 

<붙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변경)

.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합계 1 2 3 기타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면적
합계 기정 138 47,930
(3,952)
1,268,041 42 14,268 313,614 36 16,575 518,058 60 17,087 360,428 75,941
변경 138 47,930
(3,952)
1,268,263 43 14,346 315,308 35 16,497 516,586 60 17,087 360,428 75,941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04 45,274
(3,952)
1,169,659 31 12,735 298,272 34 16,444 517,010 39 16,095 354,377 -
변경 104 45,274
(3,952)
1,169,881 32 12,813 299,966 33 16,366 515,538 39 16,095 354,377 -
광로 6 11,821 411,028 - - - 3 7,389 318,062 3 4,432 92,966 -
대로 26 16,284 480,849 2 3,430 120,050 8 4,507 138,867 16 8,347 221,932 -
중로 기정 48 13,349 244,309 17 7,359 158,731 17 3,179 49,129 14 2,811 36,449 -
변경 48 13,349 244,531 18 7,437 160,425 16 3,101 47,657 14 2,811 36,449
소로 24 3,820
(3,952)
33,473 12 1,946 19,491 6 1,369 10,952 6 505 3,030 -
특수
도로
소계 34 2,656 22,441 11 1,533 15,342 2 131 1,048 21 992 6,051 -
중로 - - - - -  - - - - - - - -
소로 34 2,656 22,441 11 1,533 15,342 2 131 1,048 21 992 6,051 -
기타 - - 75,941 - - - - - - - - - -
기타는 가각 및 가감속차로, Bus Bay 등 면적임, ( )는 도로 전체 연장임.
도로면적 1,268,263중 일반도로 27,633, 특수도로 4,102는 중복결정
- 일반도로(27,633)는 근린공원 2,517, 공공공지 6,368, 수변공원·유수지 18,748중복결정
- 특수도로(4,102)는 공공공지 565, 수변공원·유수지 3,537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C5 중로 1-C5 차로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및 면적 변경
- 폭 원: 19m22m(3m)
- 면 적: ) 222
폭원 확폭에 따른 차로운영계획
변경(2차로3차로)

.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 146,297 ) 222 146,075 - -
기정 C1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00 - 3,000 - -
기정 C2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14 - 3,014 - -
기정 C3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12 - 3,012 - -
기정 C4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30 - 3,030 - -
기정 C5 학교 유치원 11공구 내 3,000 - 3,000 - -
기정 C6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5,047 - 15,047 - -
기정 C7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42 - 14,042 - -
기정 C8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43 - 14,043 - -
기정 C9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107 - 14,107 - -
변경 C10 학교 초등학교 11공구 내 14,000 ) 18 14,018 - -
기정 C11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0 - 15,000 - -
기정 C12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1 - 15,001 - -
변경 C13 학교 중학교 11공구 내 15,000 ) 240 14,760 - -
기정 C14 학교 고등학교 11공구 내 15,001 - 15,001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C10 학교 학교 면적 변경(18)
- 14,000㎡ → 14,018
도로(2-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C13 학교 학교 면적 변경(240)
- 15,000㎡ → 14,760
도로(2-C5) 확폭에 따른 면적 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Rc): 변경 없음

2) 근린생활시설용지(Cn): 변경 없음

3) 주상복합용지(Rm): 변경 없음

4) 지식기반산업지원용지(Kis): 변경 없음

5) 지식기반산업용지(Ki, Ks, Kr): 변경 없음

6) 교육연구시설용지(Er): 변경 없음

7) 기타시설용지: 변경

학교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위치 면적()
기정 증감 변경
5 5 14,000 ) 18 14,018 5 14,000 ) 18 14,018 획지분할 불허
3 3 15,000 ) 240 14,760 3 15,000 ) 240 14,760 획지분할 불허

 

.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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