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세부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령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송도는 연간 6만여 명의 국내외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외국 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정주환경을 조성해 주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개설 요건과 허가 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이 미흡해 그동안 단 한 개의 외국 의료기관도 지어지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하위규정 개선 등을 통해 의국 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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