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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본문
주민대표회의구성통지
근거법규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26조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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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선임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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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구역안[제2조제9호나목(2)에 따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주민대표기구(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9.2.6>
1. 삭제 <2009.2.6>
2. 삭제 <2009.2.6>
3. 삭제 <2009.2.6>
②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07.12.21>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이 경우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제8조제4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지정 요청 전에 시장·군수 및 주민대표회의에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성하며, 이를 구성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④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상가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4의2.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주민대표회의의 운영, 비용부담, 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9.8.11>
② 삭제 <2009.8.11>
③법 제2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11>
1.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6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이 항 제1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④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11>
⑤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이를 정한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전문개정 200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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