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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본문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2 – 1441호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번지 일원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서류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본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7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2. 10. 7. ~ 2022. 10. 21. (14일간)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4층) 건축과(☎032-450-6793)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 관계도서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①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번지 일원
② 면 적 : 1,885㎡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① 성 명 : 대부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②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43-3번지
라.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8개월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게재생략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바.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최고높이 | 층수 | 용도 | 비고 |
1,885㎡ | 984.69㎡ | 6,098.7811㎡ | 22.87m | 지하2층~ 지상7층 |
공동주택(아파트) | |
건폐율 | 용적률 | |||||
52.24% | 236.12% |
사.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 유형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비고 | |
분양주택 | A1 | 6 | 43세대 | 84.6290 | 108.6557 | |
A2 | 1 | 84.6290 | 108.6557 | |||
B1 | 6 | 84.4770 | 108.2844 | |||
B2 | 1 | 84.5519 | 108.5331 | |||
C1 | 6 | 83.5973 | 106.8819 | |||
C2 | 1 | 83.7899 | 107.3468 | |||
D1 | 6 | 68.4516 | 88.2379 | |||
D2 | 1 | 68.4956 | 88.2527 | |||
E1 | 6 | 78.4924 | 102.4730 | |||
E2 | 1 | 78.8938 | 101.2307 | |||
F1 | 5 | 82.5619 | 108.2112 | |||
F2 | 1 | 73.7910 | 96.9941 | |||
G1 | 2 | 80.6608 | 105.7873 |
아.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 | 주택형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
A1 | A2 | B1 | B2 | C1 | C2 | D1 | D2 | E1 | E2 | F1 | F2 | G1 | ||
계 | 43 | 6 | 1 | 6 | 1 | 6 | 1 | 6 | 1 | 6 | 1 | 5 | 1 | 2 |
조합원분양 | 21 | 5 | 1 | 4 | 1 | 4 | 1 | 2 | 1 | 1 | 1 | |||
일반분양 | 19 | 1 | 2 | 2 | 3 | 5 | 4 | 1 | 1 | |||||
보류지 | 3 | 1 | 1 | 1 |
자.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차. 기타 관계도서 : 생략(계양구청 건축과에 비치)
5. 의견서 제출 : 인천광역시 계산새로88, 4층 건축과
※ 관계서류는 공람장소에 비치되며 그 세부내용은 관련 법령, 관계기관(부서) 협의,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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