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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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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3. 2. 6. 10:12

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 - 36

 

 

계양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2009.1.12.)로 최초 고시하고 제2010-205 (2010.7.5.) 및 제2014-1(2014.1.10.), 2015-69(2015.09.11.), 2020-154(2020.10.30.)로 변경(경미한변경) 고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계양1 재개발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26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기정 : 계양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 : 계양1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계양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원 122,432.5 - 122,432.5
변경 계양1 재개발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567, 2017.02.08., 전부개정, 시행 2018.02.09.)에 따른 사업구분, 구역명칭 변경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22,432.5 - 122,432.5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27,916.1 - 27,916.1 22.8 -
3종일반주거지역 94,516.4 - 94,516.4 77.2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22,432.5 - 122,432.5 100.0 -
2종일반주거지역 27,916.1 - 27,916.1 22.8 -
3종일반주거지역 94,516.4 - 94,516.4 77.2 -
택지 및
기반시설
122,432.5 - 122,432.5 100.0 -
택지 85,441.3 - 85,441.3 69.8 -

공공주택용지 82,212.6 - 82,212.6 67.1 -
근린생활용지 1,711.6 ) 753.0 2,464.6 2.0 -

근린생활1 1,711.6 ) 559.9 1,151.7 1.0 -

근린생활2 - ) 656.1 656.1 0.5 -

근린생활3 - ) 656.8 656.8 0.5 -
종교용지 1,517.1 ) 753.0 764.1 0.7 -

종교1 764.1 - 764.1 0.7 -

종교2 753.0 ) 753.0 - - -
기반시설 36,991.2 - 36,991.2 30.2 -

도 로 17,326.3 ) 2,520.0 14,806.3 12.0 무상귀속

주차장 899.9 ) 1,515.8 2,415.7 2.0 무상귀속

공 원 11,220.3 ) 1,004.2 12,224.5 10.0 무상귀속

녹 지 3,260.4 - 3,260.4 2.7 무상귀속
문화시설 2,594.4 - 2,594.4 2.1 부지만
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 1,689.9 - 1,689.9 1.4 부지만
무상귀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교통시설

도로

- 총괄표(기정)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6 1,335 17,078.1 4 1,154 14,558.1 1 152 2,520.0 1 29 65.0
중 로 5 1,198 16,648.1 3 1,017 14,128.1 1 152 2,520.0 1 29 65.0
소 로 1 137 430.0 1 137 430.0 - - - - - -

- 총괄표(변경)

구 분 합 계 1 2 3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5 1,183 14,806.3 4 1,154 14,741.3 - - - 1 29 65.0
중 로 4 1,046 14,376.3 3 1,017 14,311.3 - - - 1 29 65.0
소 로 1 137 430.0 1 137 430.0 - - - - - -

총괄표는 구역 내 연장 및 면적에 대한 사항임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374 20~23 국지 323 교통광장

3-9 일반
도로
- 인고
2009-1[2009.1.12]

기정 중로 1 375 20~26 국지 360 1-39 1-374 일반
도로
- 인고
2009-1[2009.1.12]

기정 중로 1 39 20~25 국지 3,420
(334)
3-17 1-63 일반
도로
- 66.08.31
폐지 중로 2 638 15~18 국지 152 1-375 1-375 일반
도로
- 인고
2009-1[2009.1.12]

기정 중로 3 120 13~15 국지 37
(29)
1-39 효성동
2-1번지
일반
도로
- 96.08.16
기정 소로 1 8 10~13 국지 310
(137)
1-39 교통광장

일반
도로
- 89.03.15

( )는 구역 내에 관한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638 - 중로 2-638 폐지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작전동 849-2번지
일원
899.9 ) 1,515.8 2,415.7 인고 제2009-1[2009.1.12]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면적 증가 및 위치 이동
면적 : 2,415.7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공간시설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원 근린공원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11,220.3 ) 1,004.2 12,224.5 인고 제2009-1[2009.1.12]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린공원 면적 증가 및 획지 변경
면적 : 12,224.5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녹지

-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 녹지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3,260.4 - 3,260.4 인고
2009-1[2009.1.12]
무상
귀속

 

공공·문화체육시설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문화
시설
문화
시설
작전동 765-70번지 일원 2,594.4 - 2,594.4 인고 제2009-1[2009.1.12] 부지만
무상귀속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문화시설 위치 이동
면적 : 2,594.4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
시설
작전동 765-72번지 일원 1,689.9 - 1,689.9 인고 제2009-1[2009.1.12] 부지만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변경)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회복지시설 위치 이동
면적 : 1,689.9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위치 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위 치 법정기준 비 고
관리사무소 획지
-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50세대 이상
- 10+ (세대수 - 50) × 0.05이상
28
유 치 원 - 2,000세대 이상 52
주민
공동
시설
경 로 당 - 1,000세대 이상
: 세대수 × 2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포함
55조의2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휴게시설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분 내 용
도면번호 면적
기정 -1
(공동주택용지)
82,212.6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6% 이하
용적률 274.9% 이하
높 이 102m 이하
-1
(근린생활
시설용지)
1,711.6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등 제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5m 이하
-1
(문화시설
용지)
2,594.4 용도 지정용도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5m 이하
-2
(사회복지시설용지)
1,689.9 용도 지정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15m 이하
-1
(종교시설
용지)
764.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m 이하
-2
(종교시설
용지)
753.0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20m 이하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분 내 용
도면번호 면적
변경 -1
(공동주택용지)
82,212.6 용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 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6% 이하
용적률 274.9% 이하
높이 102m 이하
-1
(근린생활
시설용지)
1,151.7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0m 이하
-2
(근린생활
시설용지)
656.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0m 이하
-3
(근린생활
시설용지)
656.8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라목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0m 이하
-1
(문화시설
용지)
2,594.4 용도 지정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6조에 의한 문화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m 이하
-2
(사회복지시설용지)
1,689.9 용도 지정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07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m 이하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구분 내 용
도면번호 면적
변경 -1
(종교시설
용지)
764.1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6호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0m 이하
-1
(주차장용지)
2,415.7 용도 지정용도 ∙ 『주차장법2조 제1호의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100% 이하
높이 36m 이하

획지 V-1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시 적용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근린생활시설용지 지정용도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골프연습장 제외, 공원
조망권 확보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높이 감소, 주차장 용지 신설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시경관계획(변경)

기정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경관계획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주변지역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통경축이 확보 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절성토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지정지 계획수립
계양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가로환경 및 소음방지를 위한 봉화로변 완충녹지(10~12m)조성
단지내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조성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색채계획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순응적인 도시경관을 조성
북측에 일렬로 배치된 임대아파트의 위치를 중심커뮤니티 광장과 접하도록
변경하여 계획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위치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수량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돌출형 간판)1,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2개 이내)
광고물의색채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은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되는 간판의 세로폭을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이내로 제한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20이내, 간판 두께 50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2 이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변경

- 삭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09.02.06.)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삭제: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녹지체계 계양도시자연공원~경인교대~영신근린공원~신설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축 조성
문화재(영신군이이묘) 주변으로 근린공원을 계획하여 문화재 보호

소 음 남측 봉화로(70m)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구역경계 부분에 10~12m
완충녹지 신설

완충녹지는 마운딩형으로 조성하고, 인근 자연림의 식생구조를 모델로 하는
복층적 식재기법을 이용하여 조성

건축한계선(10m) 내 소음저감 녹지대 조성

투수성
포장재 권장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 유출을 최소화함

우수의 재활용 포장의 재료는 우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 설치 및 리사이클 시스템 도입 권장

자연환경보존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종
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증가하며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하도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현재 설치되어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화재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북측의 출입구에는 차량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을 설치하고, 차량진·출입 시
안전을 위하여 속도 저감용 안전험프 및 험프형 횡단보도 등을 설치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학교주변 6m)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일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의한 교통안전시설물(유색포장, 고원식횡단보도,
안전휀스 등) 설치

 

8) 세입자 주거대책(신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61%(13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기존 세입자의 입주 유도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9)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참조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정 비 개 량 계 획 () 비 고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378 - - 378 -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변경)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기정)

시 설 명 면 적 () 조 성 내 용 조성주체 비 고
합 계 36,991.2 - -
도 로 17,326.3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중로1-374 4,810.6 - -

중로1-375 8,079.3 - -

중로1-39 1,421.4 - -

중로2-638 2,520.0 - -

중로3-120 65.0 - -

소로1-8 430.0 - -
주 차 장 899.9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근린공원 11,220.3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완충녹지 3,260.4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문화시설 2,594.4 부지만 기부채납 공공
사회복지시설 1,689.9 부지만 기부채납 공공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

시 설 명 면 적 () 조 성 내 용 조성주체 비 고
합 계 36,991.2 - -
도 로 14,806.3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중로1-374 4,810.3 - -

중로1-375 8,079.3 - -

중로1-39 1,421.4 - -

중로3-120 65.0 - -

소로1-8 430.0 - -
주 차 장 2,415.7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근린공원 12,224.5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완충녹지 3,260.4 조성 후 기부채납 조합
문화시설 2,594.4 부지만 기부채납 공공
사회복지시설 1,689.9 부지만 기부채납 공공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건축선에 관한 계획(기정)

위 치 계획
내용
폭원 계 획 지 침
-1 광로2-5
(완충녹지)
건 축
한계선
10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식재 및 보행공간 조성
조경식재 공간은 도로변 소음차단녹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단지 내 진출입차량 및 비상차량동선 부분적 허용)
중로1-374
중로1-375
중로1-39
-1,-1,
-2,-1,-2
중로1-375 건 축
한계선
2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공간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획지 내 진출입차량 부분적 허용)
중로2-638
중로3-120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획 지 위 치 계획
내용
폭원 계 획 지 침
-1 광로2-5
(완충녹지)
건 축
한계선
10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식재 및 보행공간 조성
조경식재 공간은 도로변 소음차단녹지 및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단지 내 진출입차량 및 비상차량동선 부분적 허용)
중로1-374
중로1-375
중로1-39
-1,-2,
-3,-1,
-2,-1
중로1-375 건 축
한계선
2m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보행공간 조성
보행조성구간은 접한 보도와 일체화된 구조 및 포장 패턴으로 조성
(획지 내 진출입차량 부분적 허용)

변경사유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1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6)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규)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지정고시(최초) 사업진행단계 비고
계양1 재개발 122,432.5 인고2009-1
(2009.01.12.)
착공
효성1 재개발 73,301.0 인고2009-2
(2009.01.12.)
준공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63,813.3 인고2009-135
(2009.04.27.)
관리처분
계획인가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 2012.07.31.) 부칙 제2(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정비계획의 내용(변경)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 지
번 호
위 치 면 적 ()
기정 -1 82,212.6 1 작전동 769-41번지 일원 82,212.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기정 -1 1,711.6 1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1,711.6 근린생활시설
변경 -1 1,151.7 1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1,151.7 근린생활시설
-2 656.1 2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656.1 근린생활시설
-3 656.8 3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656.8 근린생활시설
기정 -1 4,284.3 1 작전동 765-51번지 일원 2,594.4 문화시설
-2 2 작전동 765-60번지 일원 1,689.9 사회복지시설
변경 -1 4,284.3 1 작전동 765-70번지 일원 2,594.4 문화시설
-2 2 작전동 765-72번지 일원 1,689.9 사회복지시설
기정 -1 1,517.1 1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764.1 종교시설
-2 2 작전동 765-65번지 일원 753.0 종교시설
변경 -1 764.1 1 작전동 765-45번지 일원 764.1 종교시설
기정 -1 899.9 1 작전동 765-42번지 일원 899.9 노외주차장
변경 -1 2,415.7 1 작전동 849-2번지 일원 2,415.7 노외주차장
기정 -1 11,220.3 1 작전동 765-68번지 일원 11,220.3 근린공원
변경 -1 12,224.5 1 작전동 765-53번지 일원 12,224.5 근린공원
기정 -1 3,260.4 1 작전동 770-17번지 일원 3,260.4 완충녹지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법적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계획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 시행령 제9조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준수

임대주택 계획

구 분 전용면적() 세 대 수 비 율 (%) 법 적 기 준
건설주택전체 세대수 2,371 100.00
임대주택 133 5.6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

39A 39.86 133 5.6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 번 수 종 직 경 본 수 활 용 계 획 비 고
- - - - 대상지 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해당없음)

 

19) 기타사항

시행구역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변경없음)

시행구역분할 계획

- 해당없음

건축부지 정비계획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참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참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계양1 재개발사업구역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

- 노외주차장 조성계획 수립 시 충전시설 주변 소화전 설치 검토 필요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정비계획결정도(변경)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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