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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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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귀인 청솔 2022. 9. 13. 12:30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39호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계양구 효서로 344 일원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축과(032-450-6795)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양구 효서로 344 (작전동 646번지) 일원 - 증)43,930 43,930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43,930 - 43,93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16,352 - 16,352 37.2 -
준공업지역 27,578 - 27,578 62.8 -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60
(179)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96
(178)

*( ) : 사업구역 내 연장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시설명 세분 위치 면적(㎡)
신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작전동 290-4번지 일원 534
신설 주차장 노외주차장 작전동 689번지 일원 365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층수 비고
신설 공동이용시설 계양구 작전동 693-4번지 138 지하1층
지상4층
리모
델링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분 사업명 규모 내용 추진 시기
A
노후
·
안전
시설물
정비

노후
계단
정비
1
노후계단 정비
∘1개소
∘A:10㎡
∘점토바닥 벽돌계단 설치 2022년~
2
핸드레일 정비
∘핸드레일 설치
∘L:6m
∘ 철제 핸드레일 설치

골목길정비
∘3개소
∘A:1,710㎡
∘점토블록 포장
B
범죄
예방
/
화재
방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1
바닥등 설치
∘49개소 ∘대상지 내 내부 골목길에 10m 간격으로 설치
2
LED벽등 설치
∘34개소 ∘대상지 내 내부 골목길에 설치
※LED벽등은 향후 희망하는 주택에 한하여 추가 설치
3
반사경 설치
∘7개소 ∘차량과 보행자 상충구간과 골목길 굴절부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 설치
4
CCTV 설치
∘2개소 ∘대상지내 CCTV 현황을 파악해 신규설치
5
비상벨 설치
∘12개소 ∘CCTV와 연계한 비상벨 신규 설치
- 기존 CCTV : 9개소
- 신규 CCTV : 2개소
- 벽면 설치 : 1개소
6
보안등 설치
∘2개소 ∘대상지 내 보안등 현황을 파악해 신규 설치

화재
방지
시설
정비
1
소화기 설치
∘17개소 ∘화재에 취약한 곳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추가로 신규 설치
2
비상소화기함 설치
∘2개소 ∘반경 25m 소방 활동이 가능한 비상소화기함 신규 설치
C
생활
환경
개선

마을경관개선
1
마을길 미관개선
∘도색 : 153㎡
∘벽화 : 53㎡
∘울타리 : 71m
∘마을 골목길의 담장과 울타리를 정비하여 미관 향상 및 보행환경 개선
2
쓰레기배출
환경개선
∘교체 1개소
∘신규 3개소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기존 분리수거장 1개소 교체 및 3개소 신규 설치
구분 사업명 규모 내용 추진 시기
C
기타
시설
정비

게시판 및
마을안내판 설치
∘3개소 ∘마을 거점 및 주민커뮤니티시설 등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소통수단으로 활용 2022년~
∘4개소 ∘마을 주요 진입부에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여 거주민 및 외부인들이 마을의 상징성 및 장소성 인지
D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 ∘커뮤니티공간과 공공기능을 복합하여 지역 커뮤니티 거점 역할 수행
- 주민공동시설 : 마을주택관리소, 북카페, 마주침공간, 다목적공간, 사무실, 주방 등
- 주민공동체 활동과 연계한 커뮤니티시설 운영
∘사업 종료 후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들 간의 소통 증대를 위한 공간 제공

연계
사업
주차장 신규 설치 ∘2개소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시설결정·조성
∘작전동 158번지 외 2필지(157-4번지, 290-4번지)
- A = 534㎡
∘작전동 689번지 외 2필지(686-1번지, 688번지)
- A = 365㎡
연계
보행환경개선
(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2개소 ∘까치말로 5번길(소로1-1호선)
∘까치말로 15번길(소로1-4호선)
∘주차장 조성 후 도로운영
- 중ㆍ장기적 수법으로 보행환경개선
∘노상주차장 정비
- 45도 전진주차 방식에서 평행주차로 변경
연계
이동형 단속 CCTV 운영
(쓰레기 배출 단속)
∘작전서운동
1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운영(협의진행) 연계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단열, 창호 등)
∘외부공간(담장, 대문, 화단 등)
연계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계량에 관한 계획

○ 구역 내 건축물은 모두 존치되며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작전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3,930 113 112 1
(공동이용
시설)
- - 리모
델링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60% 이하)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7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250% 이하)
∘준공업지역: 도시계획조례에 따름 (400% 이하)
높 이 ∘관련법령에 따름 (건축법 제60조, 61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적용)

 

6)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해당없음)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도시경관 ∘ 건축물의 형태ㆍ재료ㆍ색채ㆍ담장 등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
∘ 건축물 정비, 외관 개선 시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적용 권장
∘ 마을 안내사인, 버스정류장 시설물 등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경관 자율관리로 지역정체성 형성
환경보전 ∘ 공동이용시설, 공공공지, 한평공원, 내 집 앞 화단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
∘ 주택태양광시설 설치, 우수활용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장
재난방지 ∘ 급경사구간 미끄럼방지포장 등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옹벽, 축대 구간에 대한 지속적 안전 점검 및 인근지역 개발 시 통합정비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주요 진입로 노상주차 질서 형성 등으로 소방차 진입공간을 확보
∘ 전・통신주 이설 및 공중선정비를 통해 단선, 전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 방지
∘ 개발 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되나, 공사 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

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교육환경 현황 ∘대상지 북측에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 입지
∘사업대상지의 일부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해당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동법 제9조에 의거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함

나) 교육시설 현황

학 교 명 위 치 비 고
작동초등학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까치말로35 ∘ 초등학교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교육환경보호구역GIS)

 

 

10)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2) 세입자 주거대책(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 내용
자연감시 ∘ 조도 부족 지역, 주요 불안감 발생지역에 보안등 확충 등을 통한 적정조도확보
∘ 담장 정비, 휴게공간설치, 골목길 보행활성화를 통한 자연감시 가능성 획득
영역성 강화 ∘ 마을 내 일관된 디자인, 안전색 사용을 통한 안내표지판 등의 시인성 강화
∘ 마을 초입, 좁은 골목에 지역주민공간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위축 유도
명료성 강화 ∘ CCTV, 비상벨, 반사경 등의 설치위치 정비, 시인성 강화
∘ 통합안전시설에 위치번호를 기입하여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 마련
∘ 경사로 계단과 손잡이 부분의 색상차이를 두고, 야간 조명을 통합설치하여 보행안전 도모
유지관리
공동체활동 연계
∘ 설치되는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시설은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유지관리 활동 실시

1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15)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계양구청장 해당사항 없음
주민 자체적으로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독 향상 도모

○ 공공프로그램 위탁운영,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운영

유형 프로그램 역할
공동체 활동 집수리 공동체 활동 ∘마을주택관리소 연계 집수리 사업, 마을 내 전문가 발굴 및 연계
소규모 동아리 운영 ∘문화 취미·교육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내부강사 육성
공유카페 운영 ∘카페운영 및 마을바리스타 양성
알맹상점 운영 ∘환경보호를 위한 제로웨이스트 운영
마을학교 운영 ∘마을강사 양성 및 주민프로그램 다양화
마을 관리 위탁 마을 지킴이 ∘청결, 치안유지, 노약자 도움 등 활동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장, 소화기, 게시판 등 공동이용시설 관리
공동이용
시설운영
공유주방 & 다이닝룸 운영 ∘반찬봉사 및 대여공간
다목적실 공간 대여 ∘지역 주민 대상 다목적실 공간 대여
공공프로그램 연계 노인일자리 운영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노인일자리 확보
구인구직 지원 ∘관내 구인ㆍ구직 희망자를 위한 취업상담,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연계지원

17) 무상 양여된 국ㆍ공유지의 사용ㆍ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

 

18)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수립한 나무은행 운 영계획(해당사항 없음)

 

19) 환지계획(해당사항 없음)

 

 

 

20)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 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 내용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 유지 및 대표성 부여 ∘주민협의체와 지원단체 및 지역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진행
∘희망지사업을 통해 발굴된 주민소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회의장소 제공, 소식지제작 참여, 공모 사업진행
∘희망지사업 제안자 모임 및 행사준비위원회 등 기존 주민 중심의 주민협의체 회원모집 및 자발적 홍보유도
∘주민 총회를 통해 기존 활동조직과 신규 참여주민을 아우르는 모임을 발족하고 임원진 구성 및 운영규약 마련
∘향후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형태로 마을기업 발전 구상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의제발굴-계획수립-운영관리프로그램 구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워크샵
∘주민소모임의 주민제안 공모사업 참여 유도 및 지원
∘까치마을 특성과 유사한 선진사례지 탐방 등을 통해 앞으로의 마을현안 방안 모색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 공동체 육성 및 수익창출 ∘정기총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주민협의 운영회의(소통회의)
∘마을관리활동을 통한 수익창출로 공동체 지속성 확보
※ 1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참조
∘마을관리 공동체 중심의 지역주민 고용
주민의 자발적·
지속적 참여유도
∘주민협의체가 직접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회의내용, 참여안내 등의 내용 게시
∘밴드 운영을 통해 참여가 힘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을 소통하는 창구 마련
∘주민소모임 등 지역에 관심 있는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마을 내 지속적으로 활동할 주민 및 공동체 발굴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 광역시 계양구 건축과(☏450-6795)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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