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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안유형 일부개정
- 법령종류 부령
-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 공고번호 2012-514
- 시작일자 2012.04.20
- 마감일자 2012.05.21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4 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 횟수를 제한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2. 개정내용
가 .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추가 (안 제2조제7호, 제4조제3항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출범 ( ’12.7.1)하므로 , 현행 주 택건설지역에 포함하여 특별시 ,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의 행정구역 및 도시지역으로 하고 , 현행 주 택청약 가능지역 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청약가능지역으로 하고자 함
나. 「주택법」개정(’12.1.26 공포,’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호, 제8조제6항 제2호의5 신설)
1)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은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1항)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이미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에게 이전된 토지소유권은 사업주체가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 입주자 모집 공고에 다른 공구의 주택건설 세대수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입주자 모집시기 , 공사 착공 예정일 , 입주예정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제1호, 제8조제6항 제2호의5 신설)
다 . 주 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 피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함 (안 제19조의7 신설)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 영어교 육도시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같은 이주지역 내에서 신 혼부부 , 다자 녀 가구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주택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국민주택 등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특별공급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 ․ 거주한 자에 대한 특별공급
2) 신혼부부 , 다자 녀 가구 ,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등의 사유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자로서 정부시책에 따라 이주해야 하는 종사자 등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자 (주 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에 한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 영어교 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 택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 영어교 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이주 종사자 등이라도 종사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전출 ․ 입 등의 사유로 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 영어교 육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되 , 이주하려는 지역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지역과 동일한 주 택 건설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함
라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 명단 관리(안 제22조제8항제3호)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 결과 이미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기 (안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 등이 필요하므로 민영주택 공급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부기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로 2012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찬 ․ 반 의견과 이유 )
나 .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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