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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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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4. 21. 09: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2012-508
시작일자 2012.04.20
마감일자 2012.05.30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4 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 '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지분형주택세부 시행방안 등 하위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 그동안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로주 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가로구역 범위 , 층수 , 특 례 등을 규정 (안 제2조의2, 안 제13조의3제3항, 안 제45조의2)

1) 가로구역의 범위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제 곱미터 이하인 구역으로 함

2)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7 층 이하로 하되 ,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및 부대 복리시설 기준 등을 완화

. 지분 형주택의 세부시행방안을 규정 (안 제54조의5)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 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 하고 , 공동소유 기간은 소유 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함

2) 지분형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종전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주택의 분양가격 이하인 자로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 함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구역을 규정(안 별표1 제5호)

1)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주거지역 및 제2종 주거지역 중 단 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 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3)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50 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완화(안 제 28조제1항)

마.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시행령 수정

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제3항)

2) 조합원 동의로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 (안 제34조제1항)

3)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입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을 폐지 (안 별표1 제3호)

4) 재개발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에 따라 기존 의무 임대주택 공급분과 인센티브로 인한 임대주택이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명확화(안 제 13조의3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 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 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우편번호 427-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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