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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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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귀인 청솔 2012. 4. 21. 09: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공고번호 2012-509
시작일자 2012.04.20
마감일자 2012.05.30

◉ 국토해양부공고제2012-50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2012년 4 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공포 ( '12. 2. 1)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 정비사업의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 손실보상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신청시 첨부 서류 등 규정 (안 제7조)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 및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9조의2)

.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서 등 관련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여부와 그 이유 )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 칭과 대표자의 성명 ), 주소 및 전 화번호

.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 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우편 번호 427 -712)

- 전화번호 : 02)2110-8268, FAX: 02)50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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