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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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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귀인 청솔 2022. 7. 4. 09:48

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92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

 

수도권정비계획법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광역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고시(인천광역시 제2021-565)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변경 고시합니다.

 

202274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장건축 총허용량 군구별 배정(변경)

(단위 : )

구 분 합 계 2021 2022 2023 비 고
합 계 26,000 9,800 8,400 7,800
인천시(예비) 700
(당초1,500)
0 0
(당초 800)
700 800
경제자유구역청 16,200 5,500 5,500 5,200
중 구 0 0 0 0
동 구 0 0 0 0
미추홀구 0 0 0 0
연수구 0 0 0 0
남동구 0 0 0 0
부평구 0 0 0 0
계양구 600 600 0 0
서 구 1,700 700 600 400
강화군 6,800
(당초6,000)
3,000 2,300
(당초1,500)
1,500 800
옹진군 0 0 0 0

 

 

2. 적용기간 : 2021. 1. 1. ~ 2023. 12. 31.

국토교통부 공장총량 운영지침에 의거 2021.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 집행된 공장건축 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집행조건

. 공장총량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4)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이상인 지역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수도권정비계획법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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