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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 승인,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지정 고시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39조의7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3, 제39조의7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진흥과(☎032-440-4289)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6. 10.
인 천 광 역 시 장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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