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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본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6호(2010. 8. 23.)로 고시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조사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따라 토지에 출입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7월 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아 래 -
가. 사 업 명: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나.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다. 출 입 자: 공익사업 업무관련자 등
라. 출입구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8, 249-131
마. 출입기간: 공고일로부터 보상업무 종료시까지
바. 출입목적: 기본조사,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
사. 문 의 처: 인천 서구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032-560-4755)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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