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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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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2. 4. 18. 23:28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2021. 10. 12.) 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4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송도 10, 11공구 상수공급관망계획을 반영하여 상수도 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 :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 단위개발사업지구시행자의 성명

구 분 위 치 사업시행자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없음)

. 개발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 토지용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 분 전 체 비 고
면 적() 구성비(%)
합 계 3,106,000 100.0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1,307,409 42.1
업무ㆍ편의시설 109,372 3.5
공공시설 1,689,219 54.4

도로 503,067 16.2

공원 및 녹지 183,574 5.9


공공청사 29,839 1.0

주차장 12,930 0.4

변전시설 2,635 0.1

항만(‘부두) 957,174 30.8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1-415(2021.10.12.)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변경 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공구 일원

. 면 적 : 3,106,000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없음)

2017~ 2030(14년간)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1조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변경 없음)

9.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변경 없음)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10조 제2항 따라 관계도면은 인천광역경제자유구역청(개발계획총괄과, 032-453-7823)에서 열람 가능합니.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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