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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4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425(2021.11.29.)호'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인천명선초등학교 급식통로 증축을 위해 건폐율 계획 변경(25%→27%)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변경없음)
2. 개발사업 시행기간 (변경없음)
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소요토지의 확보계획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4. 「법」 제4조 제7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시행계획 (변경없음)
5.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행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교육시설용지 (변경)
도면표시 번 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D6-4 D14-2 D17-2 F19-2 F17-2 |
용도 | 허용 용도 |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 지정용도 - 노유자시설(유치원)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기정 | ◦25% 이하(단, D17-2 30% 이하) | |
변경 | ◦25% 이하(단, D6-4 27% 이하, D17-2 30% 이하) | ||
용적률 | ◦200% 이하 | ||
높 이 | ◦25m 이하 | ||
배 치 | ◦교사동 : 각 도로로부터 직각 또는 평행 배치 ◦교사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 배치 ◦도로변(폭 25m 이상)에 교사동 배치를 지양할것 |
||
형 태 | ◦시설별 성격 부각, 옥탑시설물과 지붕형태를 다양하게 표현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
6.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해당없음)
7.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변경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해당없음)
9.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변경없음)
10.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변경없음)
11. 위치도 (변경없음)
1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변경없음)
1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 (변경없음)
1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변경없음)
16.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처분 방법 및 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1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변경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해당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변경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해당없음)
2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없음)
24.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변경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당없음)
26. 골프장주택단지 조성계획 (변경없음)
27.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842)에 갖추어 놓음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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