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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학초교북측구역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귀인 청솔 2012. 4. 19. 16:31

연학초교북측구역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2 - 418 호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수립(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4.  1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입안)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구  역  명 칭

위 치 또는 범 위

면 적 (㎡)

비 고

신 설

연학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인천시 남구 주안3동 868번지 일원

32,758

 




3.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연학초교

북측구역

주택

재개발

32,758

1-1

10,14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

242

(250)

70

1-2

12,69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8

242

(252)

80

2

1,212

주차장

60

250

15

3

1,606

공공청사

60

250

15

4-1

941

종교시설

60

250

15

4-2

506

종교시설

50

300

15

허용용도

1-1

1-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 및 제9호 복리시설

2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90% 이상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4-1

4-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1-1, 1-2

2,3

4-1, 4-2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23.2%

   공공시설부지제공(8.2%)

   지하주차장 확보 10%),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4.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개요

1. 공람내용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입안 관련자료

   ※ 공람하는 정비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입안중인 계획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 2012. 4. 20 ~ 5. 20 (31일간)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월 ~ 금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 (☏ 032-880-7332)

   토 ~ 일 : 인천광역시 남구청 당직실(☏ 032-88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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