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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학초교북측구역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본문
연학초교북측구역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남구 공고 제 2012 - 418 호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아래와 같이 공람하오니 정비계획수립(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4. 16.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 정비계획 수립(입안) 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학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 분 |
구 역 명 칭 |
위 치 또는 범 위 |
면 적 (㎡) |
비 고 |
신 설 |
연학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인천시 남구 주안3동 868번지 일원 |
32,758 |
|
3. 토지이용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
지구 구분 |
획지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연학초교 북측구역 주택 재개발 |
32,758 |
1-1 |
10,14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
242 (250) |
70 | ||||||||
1-2 |
12,696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8 |
242 (252) |
80 | |||||||||||
2 |
1,212 |
주차장 |
60 |
250 |
15 | |||||||||||
3 |
1,606 |
공공청사 |
60 |
250 |
15 | |||||||||||
4-1 |
941 |
종교시설 |
60 |
250 |
15 | |||||||||||
4-2 |
506 |
종교시설 |
50 |
300 |
15 | |||||||||||
허용용도 |
1-1 1-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제8호 부대시설 및 제9호 복리시설 | ||||||||||||||
2 |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부대시설 단,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시,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이 90% 이상 | |||||||||||||||
3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 |||||||||||||||
4-1 4-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가목의 종교시설 | |||||||||||||||
불허용도 |
1-1, 1-2 2,3 4-1, 4-2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 23.2% 공공시설부지제공(8.2%) 지하주차장 확보 10%),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4. 세부내용 및 기타사항 :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개요
1. 공람내용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입안 관련자료
※ 공람하는 정비계획(안)은 확정되지 않은 입안중인 계획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람대상 :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3. 공람기간 : 2012. 4. 20 ~ 5. 20 (31일간)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월 ~ 금 :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 (☏ 032-880-7332)
토 ~ 일 : 인천광역시 남구청 당직실(☏ 032-880-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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