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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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본문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호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의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3) 및 남구 도시정비과 (☏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 형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고 |
기정 |
34 |
주택재개발 |
숭의2구역 |
숭의동 289번지 일원 |
48,500 |
상업지역:800 주거지역:210 |
상업지역:70 주거지역:60 |
1 |
학교필요권역 |
변경 |
34 |
주택재개발 |
숭의2구역 |
숭의동 289번지 일원 |
45,701 |
210 |
60 |
1 |
학교필요권역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신 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 |
45,701 |
|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45,701 |
- |
45,701 |
100.0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2 |
1 |
15~23 (주요폭원15m) |
국지도로 |
1,220 (200) |
대1-1 |
대2-10 |
일반도로 |
- |
1970.2.9 |
일부구간 폭원확대 (15m→ 20.5m) |
기정 |
소로 |
2 |
112 |
8 |
국지도로 |
391 (185) |
소3-94 |
- |
일반도로 |
- |
1939.3.11 |
연장축소 |
변경 |
소로 |
2 |
112 |
8 |
국지도로 |
206 |
소1-108 |
-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13 |
8 |
국지도로 |
216 |
대2-10 |
소3-53 |
일반도로 |
- |
1939.3.11 |
종점변경 |
변경 |
소로 |
3 |
13 |
8 |
국지도로 |
216 |
대2-10 |
소2-113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53 |
6 |
국지도로 |
205 |
대3-5 |
소3- |
일반도로 |
- |
- |
폭원확대 및 노선변경 |
변경 |
소로 |
2 |
113 |
8 |
국지도로 |
130 |
대3-5 |
중3-316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71 |
6 |
국지도로 |
265 (90) |
소2-112 |
대2-10 |
일반도로 |
- |
1939.3.11 |
연장축소 |
변경 |
소로 |
3 |
71 |
6 |
국지도로 |
175 |
소1-108 |
대2-10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94 |
6 |
국지도로 |
383 |
중2-1 |
대3-5 |
일반도로 |
- |
- |
폭원확대 및 노선분리 |
변경 |
중로 |
3 |
316 |
12~20 (주요폭원12m) |
국지도로 |
298 |
중2-1 |
소3-94 |
일반도로 |
- |
- | |
변경 |
소로 |
3 |
94 |
6 |
국지도로 |
85 |
중3-316 |
대3-5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 |
6 |
국지도로 |
331 |
중2-1 |
소3-13 |
일반도로 |
- |
- |
폭원확대 |
변경 |
소로 |
1 |
108 |
11 |
국지도로 |
331 |
중2-1 |
소3-13 |
일반도로 |
- |
- | |
폐지 |
소로 |
3 |
21 |
6 |
국지도로 |
143 |
소3- |
중2-1 |
일반도로 |
- |
1939.3.11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48-2 |
6 |
국지도로 |
55 |
소3-74 |
소3-94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70 |
6 |
국지도로 |
140 |
소2-112 |
소3-94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74 |
6 |
국지도로 |
222 |
소3- |
중2-1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462 |
6 |
국지도로 |
104 |
소3- |
소3-94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 |
4 |
국지도로 |
108 |
소3- |
소3-74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 |
6 |
국지도로 |
109 |
소3-70 |
소3-74 |
일반도로 |
- |
- |
노선폐지 |
※ ( )는 사업구역 내 도로연장임
※ 중로2-1호선은 구역내 일부구간 폭원확대(폭원: 15m→20.5m, 확폭구간 :200m)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소로2-112 |
소로2-112 |
◦연장축소 (L=391→206m) |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
소로3-13 |
소로3-13 |
◦종점변경 (소3-53→소2-113) |
◦기정 소로3-53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변경 |
소로3-53 |
소로2-113 |
◦폭원확대 및 노선변경 (L=205→130m, B=6→8m) |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구간을 폭원 확대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노선변경 |
소로3-71 |
소로3-71 |
◦연장축소 (L=265→175m) |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
소로3-94 |
중로3-316 |
◦폭원확대 및 노선분리 (L=298, B=6→12~20m) |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 지역으로의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노선분리 |
소로3-94 |
◦노선분리 (L=383→85m) |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 |
소로3- |
소로1-108 |
◦폭원확대 (L=331m, B=6→11m) |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 지역으로의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폭원확대(B=5m) |
소로3-21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48-2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70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74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462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소로3- |
- |
◦노선폐지 |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주차장 |
남구 숭의동 291-43번지 일원 |
- |
증) 280 |
280 |
- |
조성후 무상귀속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주차장 |
◦신설 ◦면적: 280㎡ |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③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
꿈동산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남구 숭의동 290-1번지 일원 |
4,826.1 |
감)4,826.1 |
- |
총독부고시 제13호 (1944.1.8) |
|
신설 |
① |
공원 |
소공원 |
남구 숭의동 292-6번지 일원 |
- |
증)7,120 |
7,120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변 경) 내 용 |
결 정(변 경) 사 유 |
|
꿈동산 어린이공원 |
◦폐지 ◦어린이공원 ◦4,826.1㎡ |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구역 중앙에 위치한 미조성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소공원을 당초 공원결정면적 이상으로 계획 |
① |
공 원 |
◦신설 ◦소공원 ◦7,120.0㎡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구 분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 |||
신설 |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5,701 |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 |
합 계 |
222 |
1 |
- |
221 |
|
단독주택 및 다가구 |
185 |
- |
- |
185 |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
6 |
- |
- |
6 |
| ||||
근린생활시설 |
27 |
- |
- |
27 |
| ||||
기타 |
4 |
1 |
- |
3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 적(㎡) | |||||||||||||||||||
신설 |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5,701 |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30,084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0%이하 (250%이하) |
74.0m이하 | ||||||||||||||
획지1-2 (종교용지) |
2,314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 | |||||||||||||||||
획지1-3 (주차장용지) |
280 |
주차장시설 |
60%이하 |
250%이하 |
- | |||||||||||||||||
건축물용도 |
획지1-1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 |||||||||||||||||||
획지1-2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또는 제6호의 종교시설 | ||||||||||||||||||||
획지1-3 |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5.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탑상형아파트 건립(5.0%) + 기타(10.0%) = 240.1%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획지 1-4 소공원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
항목 |
환 경 성 예 측 |
저 감 방 안 |
자 연 환 경 |
기 상 ․ 기 후 |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풍속 2.63m/sec, 주풍향은 N(북) 계열 |
◦구조물 설치로 인한 국부적인 기상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지역의 기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요인으로서는 미미한 정도로 판단됨 |
지 형 |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 |
경 관 |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 |
생 활 환 경 |
대 기 질 |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3.07~43.39㎍/㎥ - NO2 : 0.029~0.032ppm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 차속제안 등) |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6.8㎥/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1.01㎥/sec - 토사유출량 : 9.95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79.17㎥)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수봉2배수지에 의해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 |
폐 기 물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69.3㎏/일 - 분뇨 발생량 : 72.6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52.40L/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 |
소 음 ․ 진 동 |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주간 소음규제기준인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재난방지 |
수 해 (홍수해등)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 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 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 |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보행자 도로횡단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전방에 과속방지턱 설치 ◦차량 진출입구에 고원식 횡단보도 계획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소음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비산먼지 |
◦공사 시 살수, 셰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일 조 |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통학로 |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
|
② 학교 신ㆍ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타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적(㎡) | ||||
?-1 |
? |
30,084 |
1 |
남구 숭의동 290-5번지 일원 |
30,084 |
공동주택용지 |
?-2 |
2,314 |
2 |
남구 숭의동 290-8번지 일원 |
2,314 |
종교시설 | |
?-3 |
280 |
3 |
남구 숭의동 291-43번지 일원 |
280 |
주차장 | |
?-4 |
7,120 |
4 |
남구 숭의동 292-6번지 일원 |
7,120 |
소공원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②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
활 용 계 획 |
비 고 | ||
이식처리계획 |
우수 수목 및 일반수목 |
◦신설 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
52주 |
대상지내 기존 수목 : 52주 |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② 법적상한 용적률에 대한 확정 계획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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