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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귀인 청솔 2012. 4. 17. 16:55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 ‐ 호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30호, 2006.8.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의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3) 및 남구 도시정비과 (☏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분

번호

정비사업 유 형

구역명

위 치

면 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기정

34

주택재개발

숭의2구역

숭의동

289번지 일원

48,500

상업지역:800

주거지역:210

상업지역:70

주거지역:60

1

학교필요권역

변경

34

주택재개발

숭의2구역

숭의동

289번지 일원

45,701

210

60

1

학교필요권역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 정

구 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숭의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

45,701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5,701

-

45,701

100.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23

(주요폭원15m)

국지도로

1,220

(200)

대1-1

대2-10

일반도로

-

1970.2.9

일부구간 폭원확대

(15m→

20.5m)

기정

소로

2

112

8

국지도로

391

(185)

소3-94

-

일반도로

-

1939.3.11

연장축소

변경

소로

2

112

8

국지도로

206

소1-108

-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3

8

국지도로

216

대2-10

소3-53

일반도로

-

1939.3.11

종점변경

변경

소로

3

13

8

국지도로

216

대2-10

소2-1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205

대3-5

소3-

일반도로

-

-

폭원확대

노선변경

변경

소로

2

113

8

국지도로

130

대3-5

중3-31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71

6

국지도로

265

(90)

소2-112

대2-10

일반도로

-

1939.3.11

연장축소

변경

소로

3

71

6

국지도로

175

소1-108

대2-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94

6

국지도로

383

중2-1

대3-5

일반도로

-

-

폭원확대

노선분리

변경

중로

3

316

12~20

(주요폭원12m)

국지도로

298

중2-1

소3-94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3

94

6

국지도로

85

중3-316

대3-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도로

331

중2-1

소3-13

일반도로

-

-

폭원확대

변경

소로

1

108

11

국지도로

331

중2-1

소3-13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3

21

6

국지도로

143

소3-

중2-1

일반도로

-

1939.3.11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8-2

6

국지도로

55

소3-74

소3-94

일반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70

6

국지도로

140

소2-112

소3-94

일반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74

6

국지도로

222

소3-

중2-1

일반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462

6

국지도로

104

소3-

소3-94

일반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

4

국지도로

108

소3-

소3-74

일반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

6

국지도로

109

소3-70

소3-74

일반도로

-

-

노선폐지

※ ( )는 사업구역 내 도로연장임

※ 중로2-1호선은 구역내 일부구간 폭원확대(폭원: 15m→20.5m, 확폭구간 :200m)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 정 (변 경) 사 유

소로2-112

소로2-112

◦연장축소

(L=391→206m)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3-13

소로3-13

◦종점변경

(소3-53→소2-113)

◦기정 소로3-53호선 변경에 따른 종점변경

소로3-53

소로2-113

◦폭원확대 및 노선변경

(L=205→130m, B=6→8m)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구간을 폭원 확대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일부 노선변경

소로3-71

소로3-71

◦연장축소

(L=265→175m)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3-94

중로3-316

◦폭원확대 및 노선분리

(L=298, B=6→12~20m)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 지역으로의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노선분리

소로3-94

◦노선분리

(L=383→85m)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연장축소

소로3-

소로1-108

◦폭원확대

(L=331m, B=6→11m)

◦정비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 지역으로의 통과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폭원확대(B=5m)

소로3-21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48-2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70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74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462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소로3-

-

◦노선폐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기존 노선 폐지

 

②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남구 숭의동

291-43번지 일원

-

증) 280

280

-

조성후

무상귀속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주차장

◦신설

◦면적: 280㎡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③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꿈동산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남구 숭의동 290-1번지 일원

4,826.1

감)4,826.1

-

총독부고시 제13호

(1944.1.8)

 

신설

공원

소공원

남구 숭의동 292-6번지 일원

-

증)7,120

7,120

-

조성 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 정(변 경) 내 용

결 정(변 경) 사 유

 

꿈동산

어린이공원

◦폐지

◦어린이공원

◦4,826.1㎡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구역 중앙에 위치한 미조성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민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소공원을 당초 공원결정면적 이상으로 계획

공 원

◦신설

◦소공원

◦7,120.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구 분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

신설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5,701

남구 숭의동 289번지 일원

합 계

222

1

-

221

 

단독주택 및 다가구

185

-

-

185

 

다세대 및 공동주택

6

-

-

6

 

근린생활시설

27

-

-

27

 

기타

4

1

-

3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명 칭

면적(㎡)

명 칭

면 적(㎡)

신설

숭의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5,701

획지1-1

(공동주택용지)

30,08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40%이하

(250%이하)

74.0m이하

획지1-2

(종교용지)

2,314

종교시설

60%이하

250%이하

-

획지1-3

(주차장용지)

280

주차장시설

60%이하

250%이하

-

건축물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획지1-2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또는 제6호의 종교시설

획지1-3

허용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총세대수의 17%이상 건설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30%이상 또는 총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중로2-1호선,

중로3-316호선,

소로1-108호선 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완화차로 및 보도확보

 

◦인접대지경계선

◦폭 3m 지정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공공시설 부지제공(5.1%) + 지하주차장 확보(10.0%) + 탑상형아파트 건립(5.0%) + 기타(10.0%) = 240.1%

- 계획용적률 : 240%이하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 획지 1-4 소공원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12.63℃, 강수량 1,317.17㎜, 상대습도 67.63%, 풍속 2.63m/sec, 주풍향은 N(북) 계열

◦구조물 설치로 인한 국부적인 기상변화가 예상되나 주변 지역의 기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요인으로서는 미미한 정도로 판단됨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음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3.07~43.39㎍/㎥

- NO2 : 0.029~0.032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설치, 차속제안 등)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6.8㎥/일)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 우수유출량 : 1.01㎥/sec

- 토사유출량 : 9.95ton/일

- SS 가중농도 : 114.33㎎/L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79.17㎥)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수봉2배수지에 의해공급함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 생활폐기물 발생량 : 69.3㎏/일

- 분뇨 발생량 : 72.6L/일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52.40L/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주간 소음규제기준인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운영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

수 해

(홍수해등)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 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 내장재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보행자 도로횡단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전방에 과속방지턱 설치

◦차량 진출입구에 고원식 횡단보도 계획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비산먼지

◦공사 시 살수, 셰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

◦일조 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대상지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② 학교 신ㆍ증설시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협의 시 타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인해 학교 신․증설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 학교 신․증설 계획에 맞춰 제반비용부담을 사업시행자가 분담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1

?

30,084

1

남구 숭의동 290-5번지 일원

30,084

공동주택용지

?-2

2,314

2

남구 숭의동 290-8번지 일원

2,314

종교시설

?-3

280

3

남구 숭의동 291-43번지 일원

280

주차장

?-4

7,120

4

남구 숭의동 292-6번지 일원

7,120

소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②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계획

우수 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52주

대상지내

기존 수목

: 52주

불량수목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13)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①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② 법적상한 용적률에 대한 확정 계획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1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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