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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본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귀인 청솔 2022. 4. 16. 16:20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30.]
[총리령 제1712호, 2021. 6.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 1. 10., 1997. 7. 10., 2010. 12. 27., 2017. 10. 19.>
제1조의2삭제 <1997. 7. 10.>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전문개정 2017. 10. 19.]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 12. 15., 1991. 10. 21., 1997. 7. 10., 2008. 8. 4., 2010. 12. 27., 2017. 10. 19.>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최근 1년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서에 따른 가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대차대조표에 의한 가액
3. 삭제 <1997. 7. 10.>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 7. 10., 2017. 10. 19.>
1. 건물의 신축가액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이 제정한 최신 건물신축단가표에 의한 금액
2. 기계설비의 재조달가액 : 당해 기계설비의 기종ㆍ용도ㆍ제조회사ㆍ형식 및 시방능력등과 같거나 유사한 설비의 거래가격
3. 건물 및 기계설비의 감가액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가 정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에 의한 감가율에 다음 각 목의 가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가. 건물과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액
나. 기계설비의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 7. 10., 2017. 10. 19.>
④ 삭제 <1997. 7. 10.>
⑤ 삭제 <1997. 7. 10.>
[본조신설 1974. 1. 10.]
[제목개정 2017. 10. 19.]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 7. 10., 2017. 10. 19., 2021. 6. 30.>
③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0., 1998. 4. 21., 2008. 3. 3., 2017. 10. 19.>
[전문개정 1983. 12. 15.]
[제목개정 1997. 7. 10.]
제4조(출연시기)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 4. 25., 1983. 12. 15., 1991. 10. 21., 2017. 10. 19.>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0. 21., 1997. 7. 10., 2017. 10. 19.>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물명, 주용도, 주소, 연면적, 층수 등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준공인가ㆍ준공확인 등을 포함한다)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건물명, 상호, 주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인가ㆍ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내용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7. 10. 19.]
부칙 <제1712호, 2021. 6. 30.> (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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