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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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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귀인 청솔 2022. 4. 16. 16:33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6, 2021. 12. 30., 타법개정]

 

금융위원회(보험과) 02-2100-2972

 

1(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7., 2017. 10. 17.>

2(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 6. 13., 1998. 4. 1., 1999. 5. 24., 2001. 7. 7., 2002. 12. 5., 2003. 6. 30., 2003. 11. 29., 2008. 2. 29., 2009. 7. 27., 2009. 8. 6., 2010. 12. 7., 2012. 1. 31., 2014. 7. 7., 2016. 8. 11., 2017. 10. 17., 2020. 12. 1., 2021. 12. 30.>

1. 국유재산법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 12. 31., 1991. 9. 3., 1997. 6. 13., 2002. 12. 5., 2017. 10. 17.>

3(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12조의2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4(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1.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2.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3. 군인공동주택

5(보험금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17.]

6(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1. 1. 5.>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제목개정 2017. 10. 17.]

7(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8(보험금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9(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5. 24., 2008. 2. 29., 2017. 10. 17.>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창립총회 의사록

10(협회비의 출연등)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1. 보험업법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의하여 공동인수한 보험료 수입의 100분의 20

2.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 범위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감소 등을 위하여 하는 화재 예방활동 등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삭제 <2017. 10. 17.>

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6. 13., 1999. 7. 6., 2008. 2. 29., 2017. 10. 17.>

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 7. 6., 2017. 10. 17.>

삭제 <1999. 7. 6.>

11(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4. 1., 1999. 7. 6., 2017. 10. 17.>

12(안전점검)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1. 법 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이후 처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점검 15일 전에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안전점검 일자 등

2. 1호 외의 경우: 안전점검 48시간 전에 안전점검 일자 등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항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10. 17.>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17.>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 6. 13., 2017. 10. 17.>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7.>

[제목개정 2017. 10. 17.]

12조의2(이의신청)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0. 17.]

13(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17.>

[본조신설 2010. 12. 7.]

 

부칙 <32276, 2021. 12. 30.> (식품위생법 시행령)

1(시행일) 이 영은 20211230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생략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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