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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본문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20일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2년 4월 20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
(현황 및 문제점) 특별공급*은 아래 유형내 항목별로 각 1회 가능
* 주택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철거민,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배려가 필요한 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없이 특별공급
유형 Ⅰ(무주택세대주) |
유형 Ⅱ(1세대1주택) | ||||
제19조 |
기관 추천 |
철거민, 장애인 등 |
제19조의3 |
행정중심 복합도시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
개인 신청 |
신혼부부 | ||||
제19조의4 |
도청이전 신도시 |
도청,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공익단체 종사자 등 | |||
다자녀가구 | |||||
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연구․의료기관 종사자 등 | |||
노부모부양 | |||||
제19조의6 |
제주영어 교육도시 |
외국대학,국제학교,국제학교 설립승인 받거나 운영위탁 받은 법인에 근무하기 위한 전입자 | |||
생애최초 |
유형Ⅰ(신혼부부 등)로 받은 자 ↔ 유형Ⅱ(행복도시 등)로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
- “행복도시 이주 종사자”로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노부모 부양” 등 사유로 다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
☞ 한 사람에게 2회 이상 특별공급을 받도록 허용할 경우, 주택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 초래
(개정 내용)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
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 소유자(공공주택건설 등의 경우), 세입자(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1) 유형Ⅰ(19조) 받은 자 → 유형Ⅱ(19조의3~19조의6) 받고자 하는 경우
- 유형Ⅰ의 주택에 입주한 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에 한하되, 동일 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2) 유형Ⅱ(19조의3~19조의6) → 다른 사유로 유형Ⅱ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단, 동일지역내 중복당첨은 불허)
* (예) 도청 이전 공무원 ↔ 행복도시 이전 공무원으로 전출․입
구분 |
유형Ⅰ |
유형Ⅱ |
유형Ⅰ |
① 유형Ⅰ내 : Ⅹ |
② 유형Ⅰ→유형Ⅱ : Ο |
유형Ⅱ |
③ 유형Ⅱ→유형Ⅰ : Ⅹ |
④ 유형Ⅱ내 : Ο |
2. 「주택법」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① “사용검사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를 입주자 모집주체에 포함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 사업주체의 경영부실 등으로 일괄 양도되는 경우,
- 이를 양수받은 자는 사용검사가 이미 완료되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주체 변경이 불가능하여 입주자 모집이 불가
* 사업주체가 아닌 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주택법 제97조제9호)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검사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한 자도 사업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그 시행에 맞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개선
②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명확화
(현황 및 문제점) 주택의 적기 공급을 위해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함(주택공급규칙 제7조제1항)
- 1공구를 준공하여 입주(토지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이전)된 이후, 2공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주체는 대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입주자모집이 곤란
(개정 내용)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
공구별 입주자모집 공고시,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
* 공급세대수, 주택공급면적, 입주자 모집시기, 공사 착공예정일, 입주예정일 등
3. 세종특별시를 “주택건설지역”과 “청약가능지역”에 추가
(현황 및 문제점) 세종특별자치시가 별도 행정구역으로 출범예정(‘12.7.1)이나,
* 「지방자치법」도 특별자치시를 지방행정조직에 추가(’12.7.1 시행예정)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현행 주택건설지역 및 주택청약가능지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의 행정구역 →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
* 주택청약가능지역 : 아파트 등 주택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역
주택청약가능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개정내용)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 주택청약 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함
개정 내용은 2012.4.20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2.4.20~5.21) 중에 주택기금과(☎ 02-2110-8260, 8261)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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