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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 본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사례
?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구개발 비용 : 40%(중소기업 50%) 까지 공제
[사례1] 이차전지 중견기업 A가 차세대 리튬이차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50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40억원(8%)을 공제받았으나, 최대 200억원(40%)까지 공제됩니다. |
ㅇ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 : 10%(중견기업12%, 중소기업20%) 까지 공제
[사례2] 반도체 대기업 B가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3,000억원(3%)을 공제 받았으나, 1조원(10%)까지 공제됩니다. |
? 그린수소․블루수소 생산 등 탄소중립 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지원 됩니다.
ㅇ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한 핵심품목·희소금속 관련 기술도 포함됩니다.
ㅇ 연구개발 비용 : 30%(중소기업 40%) 까지 공제
[사례3] 중소기업 C가 블루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30억원을 지출한 경우, 종전에는 7.5억원(25%)을 공제받았으나, 12억원(40%)까지 공제됩니다. |
ㅇ 기계장치·생산라인 등 투자금액 : 6%(중견기업8%, 중소기업15%) 까지 공제
[사례4] 중견기업 D가 요소수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0억원을 투자한 경우, 종전에는 최대 6억원(6%)을 공제 받았으나, 8억원(8%)까지 공제됩니다.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일반기술 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경우라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5] 국가전략기술 제품(X)을 생산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일반기술 제품(Y)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X 제품을 50%이상 생산시 국가전략기술 시설로 인정됩니다. |
?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디지털·저탄소 경제가 가속화되는 대외경제 환경 하에서 우리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투자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2.2.15 시행, 시행규칙 : ~22.2.24(입법예고)
[참고]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및 국가전략기술 등
참 고 | 연구개발․시설투자 공제율 및 국가전략기술 등 |
[참고1] R&D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이후 8% ** 증가분(추가공제):(당해연도 투자액–직전3년 평균 투자액)×증가분 공제율(3~4%), 당기분의 2배 한도 [참고2]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 [참고3] 탄소중립 분야 신규 도입 신성장·원천기술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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