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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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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귀인 청솔 2022. 2. 9. 17:44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시행규칙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2.3)할 예정입니다.

 

별첨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개조식★.hwpx
0.34MB
(220209) 시행규칙 보도자료 상세본★.hwpx
0.15MB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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