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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부동산 정보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본문
주택 유형별 세부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 정부는 2022.2.1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유형별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주택 유형 | 종 전 | 개 정 |
➊ 상속주택 |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판정 시 소유 지분율 20%,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外 지역 |
➋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보유주택 |
법인 종부세율(3%, 6%) 적용 |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 * 기본공제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 적용 |
➌ 어린이집용 주택 | 종부세 과세 | 합산배제(비과세) 주택에 추가 |
시·도 등록문화재 | ||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주택 |
➊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세율 적용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주택을 추가 보유하게 된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에 따라 상속 후 2~3년* 동안에는 모든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급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①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外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② 기타 지역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 다만 상속 후 2~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 사 례 > | ||
‣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0억원, 조정대상지역)가 1주택(공시가격 6억원, 조정대상지역)을 ‘21.3.1일 상속받은 경우 가정 ※ 세부담 상한 미반영 * ‘23.3.1일(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24.3.1일)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 그 후 주택 수에 포함(⇒중과세율 적용) |
➋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및 종중의 경우 법인으로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단일 최고세율(3%, 6%), 기본공제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배제
** 누진세율(0.6~3.0%, 1.2~6.0%), 기본공제액 6억원, 세부담상한(150%, 300%) 적용
- 종전에는 법인격을 남용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에 대해 높은 세율로 종부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나,
▪ 종중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법인에 대한 높은 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사 례 > | ||
‣ 여러 가구가 모여 거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A는 가구별로 1채씩 주택을 보유했으면 부담하지 않았을 종부세를 기본공제 없이 6% 세율로 과세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 - 앞으로는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정관 또는 규약에 설립목적으로 명시하고 그 목적에 맞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 세부담이 완화됨 |
➌ 그 밖에도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의 경우 보육지원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주택공급 활성화 등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부세를 비과세(합산배제)하였습니다.
< 사 례 > | ||
‣ 지방에 소재한 B서원은 C도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에 한정하여 합산배제되므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과세(합산배제) 대상을 시·도 등록문화재로 확대하여 B서원과 같이 보존가치가 있는 지방 문화재 주택에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됨 |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토지 보유분에 대해 11월말 국세청 고지, 12.1.~12.15. 납부
ㅇ 또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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