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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귀인 청솔 2022. 1. 14. 09:14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220114 [보도자료]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_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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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합니다.

ㅇ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軍)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ㅇ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내부만 지정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ㅇ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ㅇ 또한,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군(軍)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다만, 군(軍)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軍)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협의업무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에 한해 군(軍)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업무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것.

□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ㅇ해제된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경기·강원·인천)의 보호구역 위주로 전체 해제비율의 99.4%를 차지합니다.

ㅇ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은 이미 취락지 및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軍)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53,46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1,6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0,702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9,15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6,888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32,075

 제한보호구역 해제 : 9,053,894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99,02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47,031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2,293,867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191,484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18,06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1,118,100

 통제보호구역 지정 : 79,60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 일대 26,553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53,053

 

사유 :해군기지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지정

 제한보호구역 지정 : 2,483,12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 89,83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대 2,189
충 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육상) 일대 465,496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1,732,059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193,553

 

사유 : (경기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내부만 지정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 해군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

(충남 태안군) 훈련장 내부와 해상훈련을 위해 지정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붙임 3의 연락처 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eum.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구분

 통제보호구역(건축물 원칙적 신축 금지, 협의 하 증축 가능)

MDL로부터 10 이내 지역에서 지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및 변천

 

중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72 12 26 군사시설보호법이 처음 제정되었으나, 2007 12 21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과 통합되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운영 중

 

전방지역의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지역)과 제한보호구역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음.

 

구분(시행연도) 1972 1982 1994 1997 2008
민통선 27 20 20 15 10
제한보호구역 27 27 25 25 25
보호구역 변동 지역 세부 현황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일대 53,46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1,61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0,702
파주시 상지석동 일대
파주읍 백석리 일대
문산읍 선유리 일대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일대
광탄면 용미리 일대
4,979,153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 일대
덕양구 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6,888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일대 32,075
 제한보호구역 해제 : 9,053,894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변경 : 3,699,02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미추홀구 문학동, 연수구 연수동 일대 47,031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고구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 강화읍 대산리, 송해면 숭뢰리 일대
2,293,867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일대 191,484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18,065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일대
동송읍 이길리 일대
철원읍 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1,118,100

 통제보호구역 지정 : 79,606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육상) 일대 26,553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53,053

사유 :해군기지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육상 및 해상 지정

 제한보호구역 지정 : 2,483,127

구분 대상 지역 면적()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 89,830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일대 2,189
충 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육상) 일대 465,496
소원면 모항리(해상) 일대 1,732,059
경 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해상) 일대 193,553

사유 : (경기 포천시) 군사시설 보호 및 주민 안전을 위해 내부만 지정

(강원 고성군, 경북 울릉군) 해군기지 내 주요시설 보호 및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

(충남 태안군) 훈련장 내부와 해상훈련을 위해 지정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붙임 3의 연락처 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음:eum.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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