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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귀인 청솔 2022. 1. 10. 11:39

인천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8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 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 제한지역

구분 위 치 면적()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79,330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4번지 407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5번지 118

.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1회에 한하여 2년이내 연장 가능)

.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 제한의 예외사항

- ,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밖에 관리방안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3.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2. 1. 10. ~ 2022. 1. 24.

. 열람장소: 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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