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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본문
인천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8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10.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근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내용
가. 제한지역
| 구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 79,330 | |
| 2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4번지 | 407 | |
| 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75번지 | 118 |
나. 제한기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2년이내 연장 가능)
다. 제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라. 제한의 예외사항
- 화재,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관리방안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2022. 1. 10. ~ 2022. 1. 24.
나.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32), 인천광역시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3)
4.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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