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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본문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4호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에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1. 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564호(게시)-복사.pdf
1.19MB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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