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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2호 본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2호
(일부개정) 2006-11-20 조례 제 3963호
(일부개정) 2007-05-14 조례 제 4007호
(일부개정) 2007-06-18 조례 제 401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0-08 조례 제 404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07-11-05 조례 제 4081호
(일부개정) 2008-08-04 조례 제 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10-20 조례 제 4219호
(일부개정) 2009-11-09 조례 제 4353호
(일부개정) 2010-01-18 조례 제 4381호
(일부개정) 2010-07-28 조례 제 48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1-02-14 조례 제 4896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1-02-21 조례 제 4904호
(일부개정) 2012-04-09 조례 제 509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4. “분할제한면적”이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제28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을 말한다.
5. “과소필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지로서 분할제한면적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의 토지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의 주택을 1동으로 본다)의 동수를 말한다.
7. “접도율”이란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중에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이 차지하는 동 단위의 백분율을 말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9. “조정대상구역”이란 법 제3조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여 정비예정구역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유보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노후 · 불량건축물) ①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분할제한면적에 미달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 안의 건축물
2. 공장의 매연 ·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건축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요구조부의 균열·파손 또는 변형 등에 따라 손괴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노후 정도가 심하여 거주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건축물
다. 벽·기둥 등 주요구조부의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내열·방습 등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 건축물
라. 목조 · 조적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축조된 건축물로서 층수가 2층 이하인 것
3. 해당 건축물을 40년간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경과연수가 지난 건축물
가.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40년(4층 이하는 30년)
나.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2년+(준공연도-1984)×2년〔4층 이하는 21+(준공연도-1984) 년〕. 다만,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악취, 분진, 안전문제 등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
다.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
라.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강구조로 건축된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은 40년
마.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20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침실·부엌·화장실 또는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
나. 난방시설이 없거나 수선만으로는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의 건축물
다. 급수·배수 및 오수설비 등 건축물의 위생설비가 노후화되어 그 기능적 결함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이하 “영 별표1”이라 한다) 제5호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지역 안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수가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한다.
가. 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등의 면적이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수립한다.
가. 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나.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및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등의 면적이 구역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② 영 별표1제3호가목(4)에 따라 3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지역 안에 있는 3분의 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영 별표1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의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개발을 위하여 인근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할 필요가 없는 지역일 것
2. 해당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기준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분포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면서 동시에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분포비율이 25퍼센트 이상인 지역일 것
제4조의2(정비계획을 위한 주민동의 등) ① 구청장 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에 정비예정구역(조정대상구역을 포함한다)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구역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정대상구역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의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수신자 부담용 우편으로 회수(토지등소유자가 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④ 구청장등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77조의2, 법 제77조의3 및 제4장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수립 시 조사할 사항)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준공연도, 용도·구조·규모 등 일반현황 및 노후 · 불량 건축물 현황
5. 유·무형 문화유적 및 지역의 유래
6. 보호수를 포함한 기존 수목의 현황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8. 그 밖에 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속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를 준용하되, 국·공유지는 동의자수 및 동의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는 정비계획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제8조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2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2이상의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지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이 상호 접하여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구역 또는 지구 상호간의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의 범위변경
5. 정비구역의 지정범위 변경이 없는 면적이나 자구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04-09>
7. 정비계획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2009년 2월 6일 이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04-09>
8.「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 [제6호에서 이동 2012-04-09]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하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존건축물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적용한다)
4.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적용한다)
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6. 환지계획(사업시행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9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구청장 등이 시행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다목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그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사업
나.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다. 주민소득원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사업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량
나. 가목에 따라 건축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구청장 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구청장 등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이하 “예비안전진단”이라 한다)하고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구에 예비안전진단의 시행 및 안전진단실시여부의 자문에 필요한 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등은 자문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 신청자가 희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예비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③ 자문기구는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기술사, 건축사, 관계공무원 그 밖에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그 의장은 관계공무원이 된다.
④ 자문기구의 명칭, 구성·운영 및 심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 등이 정한다.
⑤ 구청장 등이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⑥ 법 제1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후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 등에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 구청장 등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제외한다)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개요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만 적용한다)
제1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7조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6. 법·영·규칙 및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2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③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를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구청장 등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17조를 준용한다.
3. 구청장 등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는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4-09]
제13조(조합정관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 면적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영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표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허가 또는 신고내용과 다르게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권리면적 및 추산액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등의 작성기준) ① 규칙 제7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뒤에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조합”으로 표기한다.
2.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정관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을 관할하는 군·구의 행정구역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용으로 한다.
5.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6. 제5호의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 등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맨 위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임원·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은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으로 증명한다.
② 제1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기준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1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2.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나. 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른 영 제41조제2항제8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의 명세
3. 영 제4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규약에 정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
가. 사업시행자 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등소유자
4. 법 제3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관계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5. 임대주택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의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 <신설 2012-04-09>
6. 건축계획으로 정한 연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 <신설 2012-04-09>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하여야 할 금액(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구청장 등은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예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예치방법 등 그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반환 시기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음 각 호의 증권, 채권 및 보증서 등으로 예치할 수 있다.
1.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7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①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9호에서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세입자 주거대책 등) ①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입자의 주거대책과 임대주택(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건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선정하고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 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절차 및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세입자 이주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주대상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2. 제1호에 따른 세입자 우선 분양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당시부터 거주한 자를 우선하여 거주기간이 긴 세입자 순으로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입자 이주 등의 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의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개정 2012-04-09>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을 말한다. <신설 2012-04-09>
② 법 제3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1. 주택재건축사업은 100분의 30
2.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100분의 50
[제1항에서 이동 2012-04-09] [전문개정 2012-04-09]
③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인수된 소형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2-04-09] [전문개정 2012-04-09]
제20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의 적용특례)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시기
3. 분양신청자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류에 관한 사항
4.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 중 분양신청자가 희망하는 대상 물건이나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22조(관리처분계획수립에 따른 사실관계의 적용 등)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50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사실관계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소유 토지의 면적·지목 등 그 표시에 관한 사항은「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1필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 개인별 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소유 면적·용도 그 밖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해당 등재내용을 적용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취득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의 해당 등기내용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에 불구하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5.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지의 연고점유권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결과를 적용한다.
6. 기존 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 등이 정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적용한다.
7.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중 허가 또는 신고 된 내용과 일치되게 건축된 부분의 사실관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장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제23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48조제2항제6호 단서에 따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공람공고일 이전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각 공유지분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택을 공급한다.
1.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에게는 각 1주택을 공급한다.
2.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유지분의 합이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대표자에게 1주택을 공급한다.
②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 및 건축물(기존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 가액의 합(부족한 금액을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추산액 중 최저가액 이상일 것.
2.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면적의 합(국·공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분할제한면적 이상일 것
3.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구획한 토지의 일부를 필지단위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가 공람공고일 이전일 것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필지의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
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도로가 아닐 것
나. 공람공고 일부터 세대원(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2.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된 경우로서 종전의 사업시행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토지등소유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 1명에게 1주택만 공급한다.
제24조(주택의 공급순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영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양대상자가 소유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에 가장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을 해당 분양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에 근접한 가격의 분양대상주택이 2이상인 때에는 분양신청내용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조합의 정관 등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주택의 규모별 공급물량을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규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택은 공급물량의 전부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그 분양대상주택의 각 평형별 공급물량의 50퍼센트 까지(분양 신청된 주택의 물량이 분양대상주택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와 가목에 따른 주택의 공급물량이 분양 신청된 주택의 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의 그 부족분
3. 동일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자가 분양대상주택의 물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공급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와 주택의 동·호수 결정 등은 공개 추첨에 따른다.
제2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기준)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2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과소필지 등의 토지를 소유한 자 등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면적의 합이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2이상의 과소필지를 소유한 경우
2. 제23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는 자
3. 구청장 등이 해당 지역의 실정상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주택공급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 등)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 등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에 관하여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기준) 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3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규모·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는 임대주택법령 및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급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가. 제1순위 :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다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라. 제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자
3. 제2호 단서에 따른 각 목의 순위를 적용할 때에 같은 순위 안에서는「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와 구청장 등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2이상의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제4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28조(설치 및 기능)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군·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주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건축법」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관련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은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합원간의 분쟁(조합과 조합원간의 분쟁을 포함한다)
2. 조합과 인근주민(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의 분쟁
3.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사업시행자 및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
4. 정비계획수립 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는 등 그 밖에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제29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전문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15년 이상 재직한 정비사업 유경험자
3. 정비사업에 대한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지방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분쟁당사자 및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32조(위원의 제척) 조정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공정한 집무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서 그 위원의 직무를 제척하여야 한다.
제33조(대리인) 분쟁당사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권한은 분쟁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34조(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7.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과 개략적인 조정일정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곤란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이 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비용부담 등) ① 분쟁의 조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 비율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1. 감정·진단 및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및 참고인 출석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장 또는 회의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과 우편료 및 전신료를 제외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의 절차·방법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 등은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5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정비사업비 융자 등) 영 제60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가 융자하거나 알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2. 주민제안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비용
3. 조합운영경비
제4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2. 법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4.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5.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6.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일반분양(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의 승인
7. 법 제52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제43조(정비사업 관련서류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 등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 일부터 3개월 또는 폐지 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등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설치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 청구권자의 분양 관계서류
제44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되는 정비기금 중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그 이자
3.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4.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6.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 또는 차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 또는 차입금
③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82조제4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비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도시계획국장
2. 기금출납원 : 정비기금관련업무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폐쇄 후 1월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잔액증명과 함께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금은 법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중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2-04-09>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부담 [제1호에서 이동 2012-04-09]
3. 법 제63조제3항 및 영 제60조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보조 및 융자 [제2호에서 이동 2012-04-09]
4.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 참여 전문가 수당 <신설 2012-04-09>
5.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2-04-09>
6. 국고융자금 상환 [제3호에서 이동 2012-04-09]
7.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 [제4호에서 이동 2012-04-09]
8.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범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구의 사업비 보조 [제5호에서 이동 2012-04-09]
9. 그 밖에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민교육 지원 및 주거환경정책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신설 2012-04-09>
⑤ 정비기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적용되는 조건을 준용한다.
제46조(정비기금운영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에 정비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안건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도시계획과장 그 밖에 기금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위임한다.
1. 법 시행이전에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정비계획(그 변경을 포함한다) 수립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3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지정
제4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과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의 요건에 관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기본계획에 새로이 반영된 정비예정구역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구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제안을 받아 정비계획을 수립 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분양공고를 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례의 인용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4-09 조례 제509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의 유효기간)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16조의2가 효력이 있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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