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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본문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연수구 고시 제2021 ‐ 109호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91호(2009.03.30.), 제2010-260호(2010.09.13.), 제2012-35호(2012.4.16.) 및 제2020-295호(2020.07.20.), 제2021-89호(2021.09.28.)로 고시 된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대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0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9.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26,979.1 | 증) 5.0 | 26,984.1 | - |
○ 정비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변 경 사 유 | 비고 |
변경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26,984.1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 |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6,979.1 | 증) 5.0 | 26,984.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979.1 | 증) 5.0 | 26,984.1 | 100.0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구역 면적증가 26,979.1㎡ → 26,984.1㎡ 증) 5.0㎡ |
∙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2)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주거용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계 | 26,979.1 | 증 | 5.0 | 26,984.1 | 100.0 | - | |
택 지 | 23,055.2 | - | 23,055.2 | 85.4 | - | |||
공동주택용지 | 23,055.2 | - | 23,055.2 | 85.4 | - | |||
정비기반시설 | 3,923.9 | 증 | 5.0 | 3,928.9 | 14.6 | - | ||
도 로 | 3,552.1 | 증 | 10.9 | 3,563.0 | 13.2 | - | ||
공 원 | 371.8 | 감 | 5.9 | 365.9 | 1.4 | - |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도로
○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6 | 40-43 | 주간선 | 12,495 | 신흥동 광1-1 | 논현동 시계 | 일반 도로 |
1972.04.20. | - |
기정 | 중로 | 3 | 685 | 12 (12~15) |
집산 | 168 | 광3-6 | 청학동 97-8 |
일반 도로 |
1978.12.30. | - |
기정 | 중로 | 3 | 4 | 12 | 국지 | 78 | 소2-39 | 소2-3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기정 | 중로 | 3 | 77 | 12 | 집산 | 83 | 소2-39 | 소2-32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 |
기정 | 소로 | 2 | 21 | 8 | 국지 | 79 | 옥련동 557-2 |
중3-54 | 일반 도로 |
1978.12.30. | - |
기정 | 소로 | 2 | 32 | 8~12 | 국지 | 194 | 광3-6 | 청학동 327-47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기정 | 소로 | 2 | 33 | 8 | 국지 | 58 | 청학동 98 |
중3-55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0-61호 (2000.04.20.) |
- |
기정 | 소로 | 2 | 39 | 8 (8~12) |
국지 | 481 | 중3-4 | 소2-41 | 일반 도로 |
경고제 1978-608호 (1978.12.30.) |
- |
기정 | 소로 | 3 | 30 | 6 | 국지 | 55 | 광3-6 | 소2-32 | 일반 도로 |
인고제 2009-91호 (2009.03.30.) |
- |
※ 폭원의( )는 구역 내 도로 폭원임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 | 향나무 어린이 공원 |
어린이 공원 |
연수구 청학동 109-8번지 일대 |
2,086.7 (371.8) |
감) 5.9 | 2,080.8 (365.9) |
1989.11.17. | - |
※ 면적의( )는 구역 내 면적임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향나무어린이공원 | ∙ 구역내 향나무 어린이공원 면적 감소 - 면적 : 371.8㎡ → 365.9㎡ (감 : 5.9㎡) |
∙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분 | 설 치 기 준 | 비고 |
기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 |
6)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법적 상한 |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979.1 | 획지 1 | 23,05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 이하 |
227.7%이하 | 250.0% 이하 | 90m이하 | |
구 분 | 계 획 내 용 | ||||||||
획지 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9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획목표 | |||||
건축 한계선 |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소로2-39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국민주택 (전용 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 - 227.7% = 22.3% - 국민주택 건립용적률 : 22.3% × 30% = 6.69% - 국민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23,055.2 × 6.69% = 1,542.3㎡ 이상 ∙ 국민주택 의무 확보세대 : 29세대 - 1,542.3㎡ ÷ 53.33㎡(공급면적) = 28.9 (29세대 이상 확보)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4% + 지하 주차장계획 10%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7.7% 이하 ※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 × 3% (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 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건설은 법적 상한용적률 250%이하 |
○ 변경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
명 칭 | 면적 (㎡)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예정법적상한 |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984.1 | 획지 1 | 23,055.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0% 이하 |
227.7%이하 | 250.0% 이하 | 90m이하 | |
구 분 | 계획 내용 | ||||||||
획지 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90%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구분 | 위치 | 계획 내용 | 계획목표 | |||||
건축 한계선 |
광로3-6, 중로3-4, 중로3-77, 중로3-685, 중로3-30, 소로2-32,소로2-39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 |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국민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국민주택 (전용 60㎡ 이하) 건설 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용적률 증가분(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50.0% - 227.7% = 22.3% - 국민주택 건립용적률 : 22.3% × 30% = 6.69% - 국민주택 의무건설면적(지상층 연면적) : 23,055.2 × 6.69% = 1,542.3㎡ 이상 ∙ 국민주택 의무 확보세대 : 29세대 - 1,542.3㎡ ÷ 53.98㎡(공급면적) = 28.6 (29세대 이상 확보) |
||||||||
완화적용기준 | ∙ 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1.4% + 지하주차장계획 10% + 녹색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6.3% - 정비계획 용적률 : 227.7% 이하 ※ 녹색건축물 : 기준용적률 × 3%(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 녹색 건축인증 우수 등급) = 210% × 0.03 = 6.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이하 |
7)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도시경관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조망 경관 계획 |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2030인천광역시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준수 및 효과적인 건축 배치를 통해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 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 |
색채 계획 |
∙ 사업시행시 색채계획 수립은 YR, Y계열의 주조색을 사용하고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8) 준수 ∙ 가로경관건축, 의상 등 생활의 모든 색채는 자연에서 추출하여 사용하여 항상 자연과 조화된 색채의 조화고려 ∙ 가로경관주변 건축물과 자연, 생활소재들은 어색하지 않고 조화롭고 우리의 정서에 맞는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음 ∙ 가로경관가로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주조색을 선정하여 개성적인 경관 형성 ∙ 가로경관색의 특성과 색채가 주는 느낌을 감안하고 적절한 배합을 통해 조화로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비렌의 색채조화원리를 적용하도록 함 |
- |
가로 경관 |
∙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활발한 가로활동을 도모하고 단지 주 보행 진입부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여 보행의 흐름과 연계된 휴식공간을 제공함 ∙ 지형적 고ㆍ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관적으로 우수하도록 시멘트나 블록 소재의 옹벽은 지양하고, 조경석을 이용하여 석축을 조성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스트리트 퍼니쳐를 설치하여 단조로움 방지 ∙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의 저층부는 재질 및 입면표현을 특화시켜 가로 경관 및 보행환경의 증진을 도모하도록 계획 |
- |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광고물의 위치 |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
- |
광고물의 수량 |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1개, 지주형 종합간판 1개로 제한(총 2개 이내) | - |
광고물의 색채 | ∙ 채도가 높은색(원색계열)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
- |
광고물의 설치형태 | ∙ 가로형간판의 경우 입체형(권장사항)으로 부착하며 한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20㎝ 이내로 제한 ∙ 돌출형간판은 돌출길이가 100㎝ 이내, 간판 두께 50㎝ 이내로 제한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
- |
광고물의 종류 | ∙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으로 제한 | - |
나)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목표 기준 | 준수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
자 연 환 경 |
생태 면적률 |
생태면적률 30% 이상 | ○ | ∙ 생태면적률 36.65% 확보 | ∙ 기존공간형태에서 옥상녹화, 우수투수 및 저장을 유도 |
녹지 네트워크 |
녹지평가 지표1 | ○ | ∙ 내부와 외부 녹지네트워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사업지구 내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녹지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
|
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 ∙ 사업 특성상 대규모 절성토 발생은 없음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 ∙ 지형변동 비율 미미함 |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
지하수위보전 | ○ |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일부 예상 | ∙ 지하공간 최소화, 흙막이공법 실시 |
||
비오톱 | 3등급 | △ | ∙ 녹지 조성에 따라 단지내 비오톱 변화 | ∙ 자연환경을 고려한 단지 내 식생계획 수립 |
|
생 활 환 경 |
보행친화 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 ∙ 보행로 조성 | ∙ 단지 주출입구를 연계하는 보행 동선 조성 |
일조 | 일조침해 최소화 | ○ | ∙ 일조확보시간 분석결과 전 지점이 일조피해 판단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건축물간 녹지조성 및 건축 배치를 고려하여 충분한 일조를 확보토록 계획함 |
|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 ∙ 주풍향 WNW(서북서풍) |
∙ 녹지공간확보 ∙ 건축물의 방향은 바람의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계획하여 바람차단 최소화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사용 |
(표 계속)
검토항목 | 목표기준 | 준수여부 | 현황 및 검토결과 | 대책 및 반영사항 | |
생 활 환 경 |
경관 및 휴식 공간 |
Skyline보전 | ○ | ∙ 시행 후 근ㆍ중거리에서의 일부 조망이 예상 | ∙ 주변 스카이라인의 연속성을 확보한 건물높이계획 ∙ 건축물의 차폐ㆍ위압감 완화 |
조망권 확보 | | ∙ 보도 및 차도에서의 가로 녹지율이 25% 이상이 요구되나 현재 조경 식재계획의 미수립으로 분석이 불가함 | ∙ 추후 실시 계획시 부지 경계변의 조경녹지 계획으로 가로녹지율이 향상되도록 반영할 계획 | ||
에너지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 | ∙ 실시설계시, 에너지절약시스템 및 에너지절약설비 반영토록 계획 |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에너지성능 지표검토서 작성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 ∙ 사업지구 내 사용 에너지는 청정연료로 계획 |
∙ 에너지절약계획 수립으로 연료 사용량 최소화 |
||
물순환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 |
○ | ∙ 우수유출량 : 1.026㎥/sec ∙ 토사유출량 : 20.34톤/일 |
∙ 침사지 설치로 토사유출 방지 ∙ 절ㆍ성토사면 비닐덮개 등 포설 |
|
환 경 성 예 측 |
수질 | 필요용수량 급수 | ○ | ∙ 계획급수량 : 277.6㎡/일 | ∙ 기존 시 상수관로에서 공급 |
오·우수 적정처리 | ○ | ∙ 계획오수량 : 326.6㎥/일 | ∙ 기존 시 우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 기존 시 오수관로에 연계해 처리 |
||
폐기물 | 폐기물 발생 최소화 | ○ |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미미함, 분뇨 발생량 미미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1.14ton/일, 분뇨 발생량 489.9ℓ/일 |
∙ 발생 폐기물을 성상별 구분하여 분리배출 및 연수구조례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하여 처리함으로써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 할 계획 | |
소음 ㆍ 진동 |
소음 65㏈(A) 진동 65㏈(V) |
○ | ∙ 주변으로 소음의 영향 예상됨 | ∙ 가설방음판넬설치, 저소음ㆍ진동 장비 사용 등 저감방안 수립 ㆍ 시행 |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교통 | ∙ 사업구역 내 대부분의 도로는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보행자의 통행이 안전하지 못한 실정 ∙ 주차장의 부족으로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이 협소하므로, 응급시 비상차량의 진입이 어려움 ∙ 따라서,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를 위해 단지내 차량동선의 지하로 유도하여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 유지 ∙ 재해발생시 소방용차량 등의 비상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차량 진입동선계획을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또는 응급상황에 대처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 |
화재 및 지진 |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송도영남아파트단지는 재난에 취약한 구조의 건축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지진 등의 재해발생시 붕괴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음 ∙ 따라서 이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의 벽식구조로 건설을 하며, 내화재료 사용 및 내진설계를 통한 설계시행이 필요 |
홍수 | ∙ 사업구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홍수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공사시 소음 | ∙「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소음원과 수음점 사이에 설치되어 소음의 전파경로를 변화시켜 소음을 저감시키는 전형적인 대책인 가설방음판넬설치 (송도초등학교 주변 7m) ∙ 정온시설과 인접하여 공사시 작업시간을 조정 |
- |
통학로 | ∙ 송도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 기존도로를 확폭(4m)하여 어린이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기 결정사항 반영) ∙ 대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5m)를 설치하여 학교 접근성 및 통학 안전성 확보(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치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경고등, 가드휀스 등의 도로부속물을 설치함 - 유색포장 : L = 279m - 안전펜스 : L = 150m - 도로표지 및 안전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 단지 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 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
9) 세입자 주거대책(변경없음)
○ 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거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
-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을 위한 대안으로 국민(임대)주택 확보(29세대)
10)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에 따른 방법
나) 사업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 인가
1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 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979.1 | 택지 | 23,055.2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37 | - | - | 37 | - | - |
변경 |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26,984.1 | 택지 | 23,055.2 | 연수구 청학동 96-4번지 일원 |
37 | - | - | 37 | - | - |
12)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변경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항목과 동일함
1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역 | 위 치 | 내 용 | |
송도영남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
광로3-6 (비류대로, 대상지 북측) | 3m |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중로3-4 (비류대로232길, 대상지 남측) | 3m | ||
중로3-77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남서측) | 3m | ||
중로3-685 (비류대로244길, 대상지 동측) | 3m | ||
소로2-32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서측) | 3m | ||
소로2-39 (청룡로29길, 대상지 남서측) | 3m | ||
소로3-30 (비류대로224길, 대상지 북서측) | 3m | ||
청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경계 | 3m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도로의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없음)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주택수급계획(변경)
구분 | 현황 세대수(세대) | 계획 세대수(세대) | 비고 | ||
소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433 | 215 | 218 | 650 | -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 추진현황
구분 | 개발방식 |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계획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옥련대진 빌라주변 구역 |
재개발 | 8,548.0 | 23.14 | 243.92 | 56.7m 이하 |
218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제2019 -156호 |
송학 둥지아파트 |
재건축 | 6,809.0 | 16.204 | 249.945 | 83.6m 이하 |
215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제2021 -53호 |
학익4구역 | 재개발 | 20,667.0 | 20.19 | 298.82 | 83.55m 이하 |
567 | 사업시행인가고시 | 제2020 -115호 |
주안3구역 | 재개발 | 95,786.1 | 14.74 | 248.74 | 81.85m 이하 |
2,054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제2020 -26호 |
16)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부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
고립지역 개선 | 시야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
사각지대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로 안전성 확보 |
활동인자 증대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법에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획지번호 | 면 적(㎡) | 위 치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 | 23,055.2 | - | 23,055.2 | 청학동 96-4번지 일대 | 대지 | |
2 | 371.8 | 감 | 5.9 | 365.9 | 청학동 615번지 일대 | 공원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3 | 1,061.1 | 증 | 10.9 | 1,072.0 | 청학동 97-3번지 | 도로용지 (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4 | 1,243.7 | - | 1,243.7 | 옥련동 324-4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5 | 342.3 | - | 342.3 | 옥련동 324-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6 | 163.1 | - | 163.1 | 옥련동 319-5번지 일대 | 도로용지 | |
7 | 741.9 | - | 741.9 | 옥련동 319-8번지 일대 | 도로용지 |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 수목현황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구분 | 수종 | 규격 | 수량 | 이식 가치 |
||
1 | 감나무 | 3.5H×R10 | 8 | 상 | 12 | 느티나무 | 4H×R10 | 5 | 하 | ||
2 | 감나무 | 4H×R12 | 15 | 중 | 13 | 느티나무 | 5H×R15 | 4 | 상 | ||
3 | 감나무 | 4.5H×R15 | 3 | 상 | 14 | 느티나무 | 3.5H×R12 | 3 | 상 | ||
4 | 감나무 | 5H×R15 | 6 | 하 | 15 | 측백나무 | 4H×R15 | 3 | 중 | ||
5 | 은행나무 | 3.5H×R10 | 20 | 하 | 16 | 향나무 | 2H×R7 | 5 | 하 | ||
6 | 은행나무 | 4H×R13 | 15 | 상 | 17 | 향나무 | 2.5H×R8 | 5 | 중 | ||
7 | 은행나무 | 5H×R18 | 24 | 중 | 18 | 향나무 | 3H×R10 | 3 | 상 | ||
8 | 은행나무 | 6H×R22 | 21 | 중 | 19 | 사철나무 | 5H×R18 | 2 | 중 | ||
9 | 단풍나무 | 3H×R7 | 13 | 상 | 20 | 매화나무 | 4.5H×R16 | 3 | 하 | ||
10 | 단풍나무 | 3.5H×R7 | 19 | 중 | 21 | 매화나무 | 5H×R17 | 4 | 중 | ||
11 | 단풍나무 | 4.5×R15 | 22 | 중 | 22 | 매화나무 | 5.5HxR18 | 5 | 상 | ||
조경수목 총계 약 208주 중 이식가치 “상” 54주 |
※ 사업지구 내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화양목 등 관목류, 초화류, 화분 식재수 및 경작지 주변의 조림지는 제외
○ 수목활용계획
구 분 | 수 목 활 용 계 획 | ||
현황 분석 |
∙ 사업지구 내에 보호수(향나무1주, 수령 537년)가 위치하고 있음 ∙ 사업지구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에 소규모 조경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지구의 녹지자연도는 시가지·나대지(DGN 1등급) 지역인 것으로 사정됨 ∙ 본 사업지구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지역에 식재된 조경수목은 은행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매화나무, 느티나무 등 약 총 208주가 분포함 |
||
향후 계획 |
∙ 사업지구에 존재하는 수목은 약 총 208주가 식재되어 있으며, 차후 건축계획 수립시 양호수종을 선별하여 가치가 있는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함 ∙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과 조화된 조경계획 수립 필요함 ∙ 보호수를 보호하고자 대상지 남측의 향나무 어린이공원에 보호수를 포함하여 공원조성 |
4.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주택과(☏032-749-860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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