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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본문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1-1104호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안)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30.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 람 기 간 : 2021년 7월 30일 ~ 2021년 8월 13일 (14일간)
2. 공 람 장 소 : 연수구청 4층 도시주택과 (☎ 032-749-8603)
3. 공 람 내 용 :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공람
4. 의견서 제출장소 :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5.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시 행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 외 1필지
다. 시 행 면 적 : 6,809㎡
라. 시 행 기 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
마. 사업시행자
1) 명칭 :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정영린)
2)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호
바.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건폐율 : 16.204%, 용적율 : 249.945%, 연면적 : 24,785.026㎡
2) 아파트 4개동(지상29층/지하2층) 21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택규모 : 전용면적 59.146㎡ - 215세대
사.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함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자. 주요 변경내용
- 토목(가시설) 및 실내재료마감 일부 변경
6. 관계서류 :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공람내용은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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