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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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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호, 2021. 9. 14, 일부개정]

귀인 청솔 2021. 9. 17. 09:3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 2021. 9. 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대상, 가입 의무기간, 미가입 시 처벌 규정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을 개선하지 않는 경우 보증가입이 어렵고 처벌로도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일부보증 요건 등 규정도 불분명함. 또한,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는 보증회사로부터 보증가입 자료를 취득할 근거가 없어 보증제도 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체단체장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회사로 하여금 보증가입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증보험 가입 의무기간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확대하고 일부보증 시에는 임차인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게 보증금 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며,

나아가 임대차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불응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제한ㆍ말소하고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한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21914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45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의62호 중 "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4, 7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로 한다.

 

5조의7 "4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4, 7호부터 제10호까지, 12호 및 제13호에"로 한다.

 

6조제1항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1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14. 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3조제1항 중 "2호제4""2조제4"로 한다.

 

45조제1항 중 "때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때를 제외하고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있다""없다"로 한다.

 

4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종전의 제4) "3""4"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에 임대 중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5항에""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제5항에", "보증계약 해지""보증 가입 또는 보증계약 해지", "알려야 한다""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4. 임차인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65조제2항제9호를 삭제한다.

 

6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조를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제1항제14, 49조제6, 65조제2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5조의62호 및 제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적용례) 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되어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적용례) 49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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