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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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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귀인 청솔 2021. 9. 13. 09:37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1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위치 : (기점 : 오류동 202-8) ~ (종점 : 왕길동 650)
다. 사업 규모 : L=2.08Km, B=25m(왕복 4차로)
라. 사업 기간 : 2018. 10. ~ 2025. 04.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붙임 “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장물의 종류, 소유권 및 영업권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2년 2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 상 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1. 09. 13.(월) ~ 2021. 09. 29.(수) ※ 14일 이상(토 ․ 일 포함)
나. 열 람 장 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7)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