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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1. 8. 2. 09:25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34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1공구) 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2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

(최초) 19891013, (변경) 202182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환경부장관 한 정 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어진동)

ㅇ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ㅇ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매립목적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ㅇ 면적: 70,4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없음)

1989. 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설치사업 시행기간: 2020. 7. ~ 2021. 12.)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변경사유: 매립목적(공공시설용지: 도로) 변경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

ㅇ 변경사항: 실시계획면적 (변경 전 9,720,604, 변경 후 9,791,004)

매립면허(1공구) 면적: 15,999,830.4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ㅇ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에 갖추어 둠)

 

[별첨]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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