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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본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34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1공구) 내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월일
ㅇ (최초) 1989년 10월 13일, (변경) 2021년 8월 2일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환경부장관 한 정 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ㅇ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ㅇ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매립목적
ㅇ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위치: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ㅇ 면적: 70,400㎡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변경 없음)
ㅇ 1989. 6. ~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설치사업 시행기간: 2020. 7. ~ 2021. 12.)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ㅇ 변경사유: 매립목적(공공시설용지: 도로) 변경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
ㅇ 변경사항: 실시계획면적 (변경 전 9,720,604㎡, 변경 후 9,791,004㎡)
※ 매립면허(1공구) 면적: 15,999,830.4㎡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ㅇ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청 해양항만과에 갖추어 둠)
[별첨]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조건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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