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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안) 열람·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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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안) 열람·공고

귀인 청솔 2021. 7. 29. 09:31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1-1295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입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석남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1. 7.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조서

구분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특별계획구역2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8,375.8 )323.7 8,052.1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고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변경: )323.7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8,375.8 )323.7 8,052.1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비고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 내 일부 필지(2개 필지)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 교통시설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 호 폭원(m)
기정 광로 2 25 50
(35.1~150.6)
보조간선
도로
154
(10,450)
용현동
3-4
가정동
587-1
일반
도로
인천시고시
2020-178
(2020.6.1.)
-
기정 대로 1 11 35~76 주간선도로 50
(7,152)
석남동
광로3-9
부천시
구역계
일반
도로
1970.2.9 -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50
(167)
광로
2-25
중로
1-57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34 6~10 국지도로 168
(363)
중로
2-38
소로
3-36
일반
도로
- -

( )안은 전체시설 사항임.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필 지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4 8,375.8

8,375.8

8,052.1
석남동 494-5 328.2 328.2 특별계획구역
(8,052.1)


석남동 494-6 221.1 221.1


석남동 494-7 200.1 200.1


석남동 494-15 200.5 200.5


석남동 494-16 221.1 221.1


석남동 494-17 200.5 200.5


석남동 494-18 364.4 364.4


석남동 494-20 240.8 240.8


석남동 494-21 221.1 221.1


석남동 494-22 42.8 42.8


석남동 494-23 221.1 221.1


석남동 494-24 240.8 240.8


석남동 494-27 200.4 200.4


석남동 494-28 200.0 200.0


석남동 494-29 200.0 200.0


석남동 494-4 274.0 274.0
획지1 석남동 494-30 270.0 270.0


석남동 494-31 270.0 270.0


석남동 494-32 269.8 269.8


석남동 494-33 273.9 273.9

석남동 494-34 274.0 274.0

석남동 494-3 446.9 446.9


석남동 494-10 203.4 203.4


석남동 494-11 203.4 203.4


석남동 494-12 446.9 446.9


석남동 494-13 447.1 447.1


석남동 494-14 203.6 203.6


석남동 494 240.3 240.3


석남동 494-1 122.5 -


석남동 494-2 495.9 495.9


석남동 494-19 221.5 221.5


석남동 494-25 208.5 208.5


석남동 494-26 201.2 -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번호 면 적() 변경내용
변 경 A4 8,052.1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5.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 등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A4 용도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1
권장
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불허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은 제외)
- 발전시설
건폐율 70% 이하(계획:68.27%)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용적률 560%이하(계획559.97%)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기준 적용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인천대로 및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이하로 함(특별계획구역 제외)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색 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높이 133m
건축한계선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석남동
494-1,
494-26
(제척
필지)
용도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1
권장
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불허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은 제외)
- 발전시설
건폐율 70% 이하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용적률 1,000%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준 적용
배 치 건축물의 주된 벽면의 방향을 접한 전면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2이상의 도로에 접한 필지에서는 건축물 전면을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
형 태 필지측면 경계선과 건축물 사이의 이격공간은 보행통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로 차폐하여야 함
인천대로 및 폭원 20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있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야 함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전면 벽면의 50% 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하여야 함
폭원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사용
건축물과 도로(보도)의 단차는 10cm 이내로 하며, 경사지에 접하는 경우 높은쪽 도로를 기준으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1층 층고는 4m이하로 함
인천대로변 건축물의 전면부분 필로티 구조 금지
색 채 •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등 관련법령 및 계획 준수
건축한계선 인천대로 경계로부터 3m

5년이내 사업미추진(정비계획, 주민제안 등) 시 특별계획구역은 해제되며, 필지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적용

(특별계획구역 해제 고시일 기준)

- 특별계획구역 해제시 A3가구는 A2가구 계획내용을 따르며, A4가구는 A5가구 계획내용을 따름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며, 도시경관 및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를 위해 경관심의를 득할 것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동개발에 관한(변경) 계획

구 분 계획 내용 비 고
공동
개발
개발규모 최소 규모 : 90 최대 규모 : 1,000 2종일반주거지역
최소 규모 : 150 최대 규모 : 2,000 일반상업지역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 이전에 개발된 대지
기존 개발된 하나의 필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개의 필지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 가구단위 개발

- 공동주택 개발(기숙사 제외)
공동주택 개발 시 구역계는 정형화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요철형 구역계일 경우 요철부분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또는
공원 등 Open Space로 조성할 것
구역계의 정형화 여부는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지정)이 표시된 대지는 하나의 대지로 통합하여 개발
- 인천대로 테마가로 교차점 공개공지확보 및 적정규모 건축물 유도
-
자율적
공동
개발
대지경계선을 접하는 필지소유자 간 합의가 성립되어 하나의 대지로 통합하여 최대규모 내에서 개발
- 간선부 필지와 이면부 필지간 자율적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폭원이 넓은 필지의 계획 내용을 이행
공동개발 불허
- 당해 공동개발로 인하여 잔여 필지가 최소규모 미만, 맹지, 부정형, 세장비 과다 등 불합리한 대지 형태를 유발하는 경우

공공보행
통로
가구단위개발 시 이면도로와 인천대로를 연결하는 폭원4m이상의 공공보행통로 확보
교통
처리
차량출입 차량출입구는 접하는 도로 중 폭이 가장 좁은 도로에 설치 권장
- 가구단위로 개발하는 경우 통과성 이면도로 설치 또는 이면도로에 주차서비스도로(폭원4m이상)조성

주차장 주차장은 보행활동에 저해되지 않도록 연접필지와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권장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대지별 주차대수에 대해 건축계획에 명시
공동주차통로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설치

경관 간판 및 기타구조물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규정 고시내용을 준수 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 상기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준수

녹색
주차장
일조량이 하루 4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잔디는 주차면보다 1~2cm아래에 식재하고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대지안의
조경
• 「건축법42(대지의 조경) 2, 같은법 시행령 제27(대지의 조경), 인천광역시 건축조례22(조경면적 등) 및 제23(식재 등 조경기준)등을 따름
옥상녹화 인천대로와 접한 필지에서 건축할 경우 인천대로와 인접한 부분에 옥상면적의 20%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범위 내에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인정 가능(아파트의 경우 제외)
기타 기존
건축물
특례
기존 건축물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을 따라야 함
철도
보호지구
철도보호지구에 해당하는 필지는 건축행위시 해당법률(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여야 함.

석남동494-1, 494-26번지는 최소개발규모 미적용

2)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A3 특별계획구역1 인천 서구 석남동
551번지 일원
3,895.4 - 3,895.4
변경 A4 특별계획구역2 인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8,375.8 )323.7 8,052.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고

인천시 서구 석남동
494-5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변경: )323.7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2020.12.29.) 이전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설립 및 인허가 등 관련절차 진행 중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합 추진사항을 일부 반영(2개 필지 제척)하여 특별계획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

 

특별계획구역 지정목적 및 지정대상에 관한(변경) 사항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석남동
551번지
일원
지 정
목 적
석남역 더블역세권을 활용, 복합상업문화공간(Multi-Complex) 조성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 석남역 일대 복합상업업무거점 조성으로 역세권 활성화
- 더블역세권 환승 거점 개발을 통한 지역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육성
지정
대상지에
관한 사항
위 치: 서구 석남동 494, 551번지 일원
면 적: 기정)12,271.2변경) 11,947.5)323.7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개발
방향에
관한사항
업무/상업 복합공간
- 상업/업무 복합시설 : 업무시설, 판매시설, 대형상점 등
- 멀티V-스퀘어 : 연도형 상가(패션아이템 로드샵, 뷰티샵, F&B)

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변경) 조서

위치 구 분 용 도
A3 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적용)
용도지구 해당없음
밀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이하, 허용용적률 410%이하, 상한용적률 500%이하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용도 허용 공동주택 중 아파트(주거복합건축물)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높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제시
건축선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공개공지 해당없음
공공시설부담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순부담률 20%이상 제공
A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용도지구 시가지경관지구(변경없음)
밀도 건폐율 70% 이하(계획:68.27%)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을 따름
용적률 560%이하(계획:559.97%)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별표2] 및 인천시 주택법 지구단위
계획 의제처리기준 적용
용도 허용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판매시설 중 다목 1)의 상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1)의 사무소 등
불허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유사시설,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유사시설, 카지노영업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한함)
인천대로변 불허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다만,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및 대기환경
보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은 허용), - 발전시설
높이 133m
건축선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부터 3m
공개공지 501.75확보
공공시설부담률 순부담율 : 해당없음

3) 대지내 공개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대지내 공지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비 고
전면
공지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 부터 건축한계선 3m 지정 인천대로 경계, 대로 1-11 경계로 부터 건축한계선 3m 지정 -
공개공지
위치지정
- 대상지 남측에 개방형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석남역 주변 유동인구의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면적 : 501.75
-

 

4) 대지내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결정 조서

공공시설확보계획

구 분 계 획 지 침 세 부 개 발 계 획 비 고
공공시설
확보계획
추후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공기여 방안 등을 검토 공공기여는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하여 대상지 및 주변에 필요한 시설을 반영하고자 함(면적:191.3) -

 

5) 경미한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경미한 변경 비 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공동개발 지정/권장 간의 상호변경
공개공지의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대지의 조경 위치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구역과 연접한 대지의 공동개발(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주차장 진입 공동 출입로의 조성방법
- 법 제5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지정변경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변경(관련 법규상 경미한 변경 범위 이내)
최대개발규모 면적의 10%이내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겨우

.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1.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의견제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6872)]

 

.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출처 : 인천 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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