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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

귀인 청솔 2021. 8. 2. 09:19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333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고시

 

수도권매립지(1공구)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7079)15조에 따라 변경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82

 

인 천 광 역 시 장

 

1.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연월일

202182

 

2.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ㅇ 환경부장관 한 정 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어진동)

ㅇ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ㅇ 인천광역시장 박 남 춘,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3. 변경 전의 매립목적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4. 변경 후의 매립목적

수도권지역 발생 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밖의 시설용지(캠핑장,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공공시설용지(도로)

 

5. 변경된 매립지의 위치와 면적

ㅇ 위치: 수도권매립지 1공구 내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ㅇ 면적: 70,400

매립면허(1공구) 면적: 15,999,830.4

 

6. 국가에 귀속된 재평가매립지의 지목(地目필지 및 면적

ㅇ 해당 없음

 

7. 매립목적의 변경사유

ㅇ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인천광역시고시 제2021-21)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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