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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귀인 청솔 2020. 9. 1. 10:28

송학둥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20-87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9-56(2019. 4. 24.)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8. 3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옥련동 118-1 1필지(6,809)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린)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032-831-9071)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0831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건축연면적

비 고

주택(분양)

6,809

4

지하 2~ 29

215

24,285.718

 

상 가

1-

지하2, 지상1

7

499.308

 

2) 토지이용계획

 

합 계()

공동주택()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도 로

공 원

주차장

6,809

6,809

-

-

-

-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59 ()

215

215

499.308

159

159

499.308

일반분양

56

56

 

.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사항 없음

 

.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건축과(032 -749-8613) 및 송학둥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032-831-907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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