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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풍산금속이전적지B1] 본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풍산금속이전적지B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21-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사 업 명 : 효성동 324-6번지 일원(풍산금속이전적지B1)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 대표 김정석
(공동사업주체 : 제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3.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
- 사업주체 변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대표) 제일건설 주식회사 풍산특수금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계양효성피에프브이(대표) 제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
4. 관련서류 : 계양구청 건축과 비치
5. 문의사항 : 계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담당자(☏032.450.5603). 끝.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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